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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년 10월 31일 (일) 07:17

이북5도(以北五道)는 1945년 한반도 분단 이래 38도선 이북지역의 행정구역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도 단위 전체가 북한 지역에 있어 대한민국의 실효지배하에 있지 않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의 5개도와 북한에서 실효지배 중인 경기도강원도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상으로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상의 도(道)로 규정된다. 이 때문에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행정구역 문제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북5도 목록

이북5도 위원회

1949년 5월 23일 이북5도 수복 이후의 행정관할을 위하여 이북5도청이 개청되었으며 해당지역이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 조사업무
    • 이북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 분석
    • 이북5도를 수복할 경우에 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 월남 이북5도민의 지원 및 관리
    • 월남 이북5도민의 실태 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와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월남 이북5도민 간의 결연 등의 사업 지원
    • 월남 이북5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센터의 운영 지원
  • 이북5도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 월남 이북5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 자유민주주의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 이북5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현재 실효지배 중이지는 않지만 위원회 산하의 각 행정구역은 도 단위의 도지사부터 시작하여 시장, 군수 심지어 "동, 리" 단위까지 명예 동장 및 이장을 임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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