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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년 11월 8일 (월) 14:04
다른 뜻
고려의 역대 국왕
태봉 1대 궁예 1대 태조 왕건 2대 혜종 왕무
어진 파일:태조왕건.jpg
묘호 태조(太祖)
생몰년도 음력 서력 877년 1월 14일~서력 943년 5월 29일.
양력 서력 877년 1월 31일~서력 943년 7월 4일.
시호 태조응운원명광렬대정예덕장효위목신성대왕(太祖應運元明光烈大定睿德章孝滅穆神聖大王)
재위기간 음력 서력 918년 6월 27일~서력 943년 5월 29일.
양력 서력 918년 8월 6일~서력 943년 7월 4일.
생몰장소 탄생 송악군.[1]
죽음 신덕전.[2]
부모 아버지 세조(世祖) 왕륭.
어머니 위숙왕후한씨.(威肅王后韓氏).
배우자 장화왕후오씨.(莊和王后吳氏).
후임 왕 혜종(惠宗)

태조 왕건(太祖 王建)은 후삼국 시대 후고구려의 장군이자 고려의 초대 국왕이다. 본관은 개성(開城), 자는 약천(若天). 연호는 천수(天授)이다.

생애

송악의 호족 왕륭(王隆)과 그 부인 한씨(韓氏) 사이에서 877년에 태어났으며, 896년에 궁예(弓裔)의 휘하에 들어가 그의 장수가 되었다. 후백제와의 교전에서 거듭 승리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서부 지역에서 견훤의 군사를 여러 번 격파하고 906년 상주의 사화진, 909년 진도 부근의 도서와 나주를 공략하였다. 이어 충주와 청주 등의 충청도 지역과 경상북도의 상주 등을 점령하여 태봉국의 세력권을 넓혔으며, 나주를 공략하여 후백제의 배후를 위협하고, 중국과의 뱃길을 차단하여 국력을 확장시켰다. 뛰어난 전과를 바탕으로 궁예의 총애를 받으며 마흔 살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백관의 우두머리인 시중에까지 올랐고, 918년에 궁예의 독단과 전횡을 문제삼은 여러 호족들과 배현경, 홍유 등 무장들의 지지로 거병하여 마침내 궁예를 축출하고 고려를 세웠다.

후백제의 견훤(甄萱)과 세력을 다투었으며, 927년 10월 견훤이 경주를 약탈하자 출병, 공산 동수 전투에서 후백제에게 대패하였으나 고창 전투와 병산 전투에서 후백제군을 격파하고 패권을 잡았다. 935년에 견훤이 아들 신검에게 쫓겨나 투항해오자 936년 9월에 대병을 일으켜 후백제를 무너뜨렸다. 938년에 탐라를 복속시키고, 신라에 호의를 보여 경순왕은 자발적으로 그에게 투항하였다. 그는 경순왕에게 두 딸인 낙랑공주 왕씨와 부인 왕씨를 내려주고, 정승공에 봉하였으며 토지와 경주를 식읍으로 내렸다. 또 경순왕을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아 고려 사심관제도의 시원이 되었다. 926년부터는 발해 유민을 받아들이고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호족가문의 딸들과의 결혼정책, 자제를 도성으로 유학시켜서 볼모로 삼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918년부터 943년까지 재위하는 동안 918년 나주도대행대시중 구진(具鎭)과 국구 유금필(庾黔弼)이 잠시 순차적으로 대리청정하여 국정을 담당했고 같은 해 918년부터 943년 붕어할 때까지 친정하였다.

훈요 10조

  • 훈요 1조 : 국가의 대업은 여러 부처가 힘을 합해야 하니 후세의 간신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고 승려들의 간청에 따라 사원의 경영을 쟁탈치 말라.
  • 훈요 2조 : 정하지 않은 땅에 사원을 세우지 말라. 신라말 신라가 망했던 것은 서로가 다투어 사탑을 세운 것이니 경계해야 한다.
  • 훈요 3조 : 왕위계승은 마땅히 첫째 아들이 되어야 하나 첫째가 불가하면 둘째가 둘째가 불가하면 형제들 중 중망을 받는자가 잇게 하라.
  • 훈요 4조 : 우리는 예로부터 당의 문화를 받아들였으나 풍토와 인성이 달라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 거란은 금수의 나라이므로 절대 의관제도를 따르지 말라.
  • 훈요 5조 : 나는 우리나라의 산천의 신비력에 따라 통일 대업을 이루었다. 서경은 지맥의 근본 때문에 대업을 누릴 만한 곳이니 사중때마다 방문하여 안녕을 누리게 하라.
  • 훈요 6조 : 간신이 의식절차와 신위를 간소화하게 두지 말라. 군신이 서로 동거동락하여 제사를 경건히 지내게 하라.
  • 훈요 7조 : 간언을 받아들이고 참소를 피하라. 참소가 비록 꿀과 같이 달지만 믿지 아니하면 참소는 그칠 것이다. 또, 백성을 다스리되 요역과 세를 가볍게 하고 농사의 어려움을 알면 민심을 얻고 나라가 부강해지며 백성들이 편안해진다.
  • 훈요 8조 : 비록 양민이라 하여도 황실과 연을 맺고 벼슬에 있으면 권세를 잡고 정사를 뒤흔들 수 있으니 주의하라.
  • 훈요 9조 : 신하의 녹봉은 대소에 따라 결정해야하고 함부로 증감하지 말라.
  • 훈요 10조 : 평화로운 때를 경계하고 방심치 말며 과거의 예를 거울로 삼아 주의하라.
  1. 현 개성.
  2. 개성에 있던 궁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