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최근 편집: 2022년 12월 16일 (금) 04:25
  • 창립 1958년
  • 국가 미국
  • 산업 요식업
  • 링크 홈페이지

논란

  • 환불

19년 7월 22일 피자헛 가맹점에서 피자를 주문하였다가 탄 피자를 받았다는 글을 게재하며, "피자를 먹다가 탄 맛이 강하여 뱉어보니 두 조각 빼고 뒷부분이 다 타버렸떠라. 1:1 고객상담을 문의하였지만, 교환·환불을 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7월 30일 "22일 가맹점 매장에서 메가크런치 갓치킨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해당 가맹점주와 논의하여 화불 조치를 진행하였다. 모든 제품을 전 매장 동일한 조리방법으로 최장 품질을 균일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일로 피자헛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객님들께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본사는 물론, 가맹점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껴, 해당 매장에 즉각 제품·CS교육을 재실시하였다" 라고 밝혔다. 주문자가 항의할때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논란이 되자 사과하여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 이에 "정말 교육이 시급하다. 탄 피자 사진을 보니 저 피자를 고객에게 준다고 포장하신 분도 참..." "타 음식점에서 비슷한 일이 있어서 글을 남겼더니 매장·본사 직원이 모두 전화로 사과·환불하더라.. 고객이 원하는 것은 환불·진심이 담긴 사과다" "시커멓게 탄 피자 가져도 주어 놓고 변명하더니 이제 와서 논란되니까 환불한게 어이가 없다" "해당 피자 사진 보았는데, 논의할 필요가 없다. 정도껏 탔어야지.. 논의하여 환불조치 한다는 상황이 말이 안된다." 라는 반응이다. [1]

  • 일베

한국피자헛이 여유만만과 협업하여 광고 영상을 삭제하고 공식사과하였다. 여유만만이 과거 지역 비하·고인 모독으로 물의를 빚으며 일베 회원이었다는 논란에서다. 한국피자헛은 트위터에 "금번 신제품 출시, 협작품 영상에 자작자 과거 활동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고객들과 소통을 하고자 한다. 해당 영상은 둘리를 삼아 진행 중인 광고다. 둘리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유튜버 여유만만과 협업하여 해당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 영상을 보신 많은 고객들이 여유만만이 논란이 되고 있고, 댓글 활동이 부정적이라는 제보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였다. 여유만만은 일베에 활동한 적은 없으나,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에 대하여서 사과·반성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고객님들께서 피자헛에 전달하여주신 우려 목소리를 들어서 이 상황을 깊이 통감하며,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다.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위터 영상 당시 댓글에 부정적인 글들이 달리자 바로 숨김처리를 하였고, 비판하는 인용글도 찾아볼수 없없다. 더군다나 저작권 침해 성우 문제에 비판도 많았는데, 그 부분에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점, 해명이 없다는 점은 잘못 대응하였다. [2]

갑질

  • 퇴점 수수료

점주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타 점주에게 가게를 넘기는 과정에서 본사가 양도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원 돈을 요구한 퇴점 수수료 논란이 붉어졌다. 이에 점주는 17년 6월 영업난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하기로 본사를 통하여 새로운 점주에게 가게를 넘겼다. 3억에 시작하였던 가게를 1억 5000에 넘긴 상태였다. 그러나 피자헛이 양도 수수료 700만원을 요구하였다. 피자헛 상생협의회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영업 양도할때, 선택에 따라 신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양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다. 이에 "상생협약 내용은 신규 계약 방식 계약 의미이고, 이번 계약은 기존 점주들 동의하에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하였다." 라고 하자 "수수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왜 선택하지 않았겠느냐. 본사에서 계약서를 들고와서 반장제로 도장만 찍으라 고 하였다. 가게가 폐업한 것도 아니고, 가게를 물려주어도 계약서에 한 줄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내는게 옳은가. 나는 이미 가게를 그만 두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고 심경을 토로하였다. 대부분 업체는 수수료가 없거나, 서류상에 있어도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본사·가맹점주가 공동 투자하여 매장을 운영할 경우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런 수수료가 없는 곳도 많다." 라고 밝혔다. 이에 법원에 부당 이득 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3]

  • 광고

17년 11월 30일 피자헛가맹점협의회·전국가맹점주연합회연석회의는 이진복 정무위원장실에 고발 촉구 요청서를 전달하였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광고비를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공동관리 계좌를 개설 운영하여야 하지만, 준수하지 않았다. 피자헛 가맹본부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가맹점주가 낸 돈으로 사용한 행위를 횡령·사기로 고소한다. 가맹본부는 16년 기준 100억 이상 추정되는 광고비 지금액 상세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명확히 밝혀야 하며, 설명하지 못한다면 광고비를 유용한 것이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 Yum을 믿고 최고수준 가맹비 5000만원, 2~5억 창업비용을 빚 내서 부담하였기에 피자헛 매각을 결사 반대하였는데, 잘 알고 있는 스티븐 리는 절대 매각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그러나 본사 측은 가맹점 동의는커녕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사무실도 실체도 없는 오차드원 매각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명장·센텀점 다수 매장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3개 매장이 소송중이다. 2015년 10월 8일 이학영 국회의원 입화하에 합의한 신사협정으로 강제력이 없어 지킬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하여 대부분을 무시하며 이행하지 않았어도 상생협약안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위증하였다. 한국말이 유창한 스티븐 리 대표가 한국말이 서툰척 통역까지 불러대며 시간끌기 답변을 하기 급급하였다. 국회까지 우롱하여 국회 증언·감정 법률 제 15조에 따라 증인을 동법 14조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라고 밝혔다. 이에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주가 낸 광고비는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 가맹점이 조성한 금액에 본사 광고 예산을 합하여 지출하고 있다.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가맹점이 낸 예산으로 지출한 광고비는 2014년 98억, 2015년 85억으로 본사가 추가로 지급한 예산이 포함되어있다. 2016년 125억 광고비로 지출하여 본사가 일부 유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가맹사업법·상생협약에 따라 모든 가맹점주들은 광고비 사용 내역 열람을 허용하며, 정기 협약안에 광고 집행 내역은 영업비밀이므로, 열람 장소 외부로부터 소지·유출을 엄격히 금지한다에 따라 열람 자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라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였다. 결국 국회를 무시한 상황에 대하여서는 해명이 아예 없다.[4]

  • 판결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에 16년 6월 1심 법원에서는 "피자헛이 부과하여야 하는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 며 가맹점주가 승소하였다. 88명에게 352~ 9239만원 부당이득금을 반환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한국피자헛이 항소하여 17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406호 법정에 피자헛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관리수수료 어드민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판결이 열렸다. 1심에 패소한 한국피자헛 본사가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는 강씨 피자헛 가맹점주 75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다.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없고, 묵시적 합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시이다.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은 적법이라고 판결하여 갑질로 인한 피해 금액은 돌려 받기 어렵다. 본사·가맹점주들은 2012년 4월 ~ 시점부터 새료 계약·갱신한 일부 점주는 회사 요구에 따라 어드민피를 내는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자세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 결정된 게 없다.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 는 입장이다. 가맹점주들은 각종 수수료로 힘들지만, 한달에 100~200만원 생활하여 적자로 고통받고 있다. 점주들이 폐업하겠다고 하면 5년 뒤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위약금으로 압박한다. 피자헛개망점주협의회 문상철 부회장은 "각종 관리 대가로 수수료를 내는 상황에서, 추가 관리비를 내는 것이 문제가 있다. 당연히 점주들이 돌려받아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대부분 업체들이 그러지만, 무리한 할인행사를 통하여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은 없다. 배달 30%, 포장 40% 할인행사 부담을 고스란히 점주들이 안고 가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다. 할인행사를 하지 않으면 추후 계약해지 불이익을 당한다. 어드민피도 구매·판매·광고대행 수수료로 각종 항목을 들어 징수하였다." 라고 밝혔다. 이 논란 여파로 더더욱 실적 약화는 더하여지고 있다. 2015년 매출엑은 21.8% 감소하였다. 당기순손실은 178억 2000만원에 달하였다. 이번 2심도 패소하여 기업 신뢰도는 추락을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정부도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피자헛 향후 추이에 이목이 집중된다. [5]

  • 폭풍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로부터 일찍 대피하기 위하여 결근하는 직원들은 징계를 받는다고 피자헛 매니저가 논란이 됐다. 17년 9월 11일 CNN머니에 따르면 美 프로리다주 잭슨빌 소재 피자헛 매장 매니저는 최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폭풍으로부터 24시간 전 근무가 없는 유예기간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화요일에 있을 폭풍 때문에 금요일날 대피할 수 없다! 근무에 나타나지 않으면, 결근으로 보고 서류가 발부된다. 대피하였을 때 72시간 내로 돌아와야 한다. 공동체 의무·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행동수칙이다. 이에 트위터리안은 "자연재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형편없는 피자 필요 없다" "공동체를 이리 쓰다! 기업 테러 행위다" 라는 반응에 "현지 가계 관리자 상황을 처리하였다. 우리는 팀원들이 재난을 피해 언제 떠나고 돌아와야 하는지 명령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공고를 붙인 매너지가 우리 수칙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당국이 안전한다고 여길때까지 다시 열지 않겠다." 라고 밝히자, "피자헛은 직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지만, 폭풍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전혀 아니다" 라는 반응이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