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성추행 사건

최근 편집: 2021년 8월 18일 (수) 22:35

개요

21년 5월 27일 성추행 피해 당일 주임상사에게 내용을 보고하면서 외부로 알려지기를 꺼려하였다. 그러다가 8월 7일, 피해자는 감시대장과 1차 면담을 하고, 기지장과 2차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도 정식 보고 여부에 "생각할 시간을 달라" 고 하면서 심적 부담감이 상당하였다. 그러다가 8월 9일 정식 보고를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자원하여 섬에서 육상으로 전출을 희망하였다. 가해자랑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사건이 발생하였다. 주임상사와 가까운 사이였는데, "행동을 조심하라" 라고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하였다. 해군은 "성폭력 언행은 없었다" 는 입장이지만,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하여 명확히 밝혀야 하는 내용" 이라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하태경은 8월 13일 "유족이 성추행 이후 부대 내 가해자 지속적인 따돌림, 괴롭힘이 있다고 알렸다." 라고 주장하고, 문자를 공개하였는데 "일하여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하였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안된다. 신경 쓰실 건 아니고,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한다" 라는 내용이다. 피의자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유족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당부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게 재발방지를 바란다." 라고 해군에 전하였다. [1] 성폭력 가해자는 "사과하겠다" 며 피해자를 불러 술을 따르게 하였는데,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다" 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이에, 피해자는 8월 12일 숙소에서 숨졌다. 서욱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여 유족과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한 치 의혹 없게 철저히 수사하여 유족과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 라는 입장이다. [2] 그러면서 13일 장례식장에 외부인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코로나19로 최소한 인원만 출입하도록 한 조치였다. [3]

반응

정치권 비판

이재명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뒤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도 하였지만, 성추행 피해는 물론 피해를 신고한 구성원조차 보호하지 못하였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잃어야 하나. 군 자체 문제 해결 능력이 의심된다. 철저한 조사,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하여 외부 위원과 협업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라고 비판하였고, 이낙연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가족 절규가 기억에 생생한데 재발된 참담한 사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군 미진한 수사, 피해자 2차가해, 미온적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군 성 관련 비위 재발과 대응 안일함은 개인 일탈로만 볼 수 없다." 라고 비판하였고, 정세균도 "또 한명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 우리 군,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 해군과 국방부는 한 점 논란도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를 철저하게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비판하였다. [4]

  • 하태경

페이스북에 "유가족이 자랑스러운 해군으로서 11년간 국가에 충성한 대가가 고작 성추행 은폐였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유가족은 이 사건을 공론화하여 다시는 따로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군 혁신을 주문하였지만, 해군은 은폐하고 가해자는 당당하였다. 바뀔 기회를 주었는데도 재발한 무능한 국방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허수아비 장관 앞에서 극노할 상황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여야 한다" 라고 게재하였다. [5]

  • 여성단체

8월 17일 여성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하여 "국방부와 저부는 이번 사건 중대함을 직시하고, 군대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할 예방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를 보호할 군인권 보호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사건들이 계속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군 성범죄 가해자 처벌은 미온적이어서, 가해자가 큰 소리치는 현실이 되었다." 라고 규탄하였다. [6]

  • 여성가족부

8월 13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공군 성폭력에 이어 해군 성폭력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안타깝고 참담하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하여 성폭력방지·피해자 보호 법률에 따라 현장점검 필요한 조치를 철저하게 하겠다. 외부로 보고하는 규정은 없다. 피해자가 주임 상사에게 피해 사실 노출을 원하지 않았다면 함대에 와서 한 피해자 진술에 기록이 남아 있다." 라고 밝혔다. [7] 그러면서 관계자는 "사건 발생시점이 아닌 인지시점을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월 9일 국방부에 사건이 접수됐으니 통보 시점이기는 하다. 군부대 사건이라 법을 적용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8]

후속대응

8월 17일 2차가해 혐의로 2명이 추가 형사 입건 됐다. 해군 군사경찰은 "소속 부대 부대장과 주임상사를 군임 지위·복무 기본법 제44조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라고 밝혔다. 주임상사는 "네가 후배니까 참아라" 라고 하고, "곧 무슨 일이 있을 텐데 동요하지 마라" 라고 2차가해를 이어갔다. 서욱은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를 조속히 새항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지적하고, 관계자는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는 인사성 불이익,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기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도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 조언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고전이라도 2차가해 예방을 위한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 라고 소개하였다. [9]

참조

공군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