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해상

최근 편집: 2021년 8월 4일 (수) 23:49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 창립 1955년 3월 5일 (동방해상보험), 1985년 10월 (현대해상보험)
  •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세종로)
  • 경영인 박성호 (대표이사 부회장)
  • 산업 보험
  • 서비스 손해보험
  • 정몽윤·특수관계인 22.34%, 국민연금공단 9.14%
  • 링크 홈페이지

논란

  • 비리투성이

현대해상은 고객 만기환급금을 적게 적립하고, 담보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 95%를 초과하면 안되는 기준을 어겼다. 지점장 5명은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지점장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억 4천만원 비자금을 조성하여 영업성 경비로 사용하였다. 방카슈랑스 영업부는 1억 6천만원 문화상품권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사업 기초서류 신고·준소 여부·사업비 부당집행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지도하겠다"는 입장이다. [1]

  • 서류 조작

현대해상은 피보험자 여성이 뇌사 상태에 있어도 수익자 변경 요청을 들어주었다. 여성은 21년 1월 7일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뇌사판정을 받았다. 수익자를 자신 친동생으로 지정하였다. 동거남 이씨는 8일 경기도 광주시청을 방문하여 뇌사 상태 여성과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11일 현대해상 전씨가 수익자를 변경하였다. 결국 여성은 12일 밤에 사망하였다.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가 본인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사 지점에 방문하여야 하지만, 계약자가 뇌사 상태라면 증명할 방법이 없다. 계약자 방문이 어려워 설계사를 통하여 진행하더라도 전자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지만, 유족들 민원이 제기되자 "직접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계약자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부가 조사하고 있어, 책임 소재를 밝히기는 어렵다." 라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이에 "이씨가 수익자 변경을 위하여 서류를 조작하였다고 파악하여도 무익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제출 서류에 결함이 있어도 수익자를 변경하여주었다." 라고 밝혔다. 이에 전씨는 업무상 실수 라고 해명하였지만, 유가족은 이씨, 전씨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2]

  1. “금감원,`비리투성이' 현대해상 임직원 20명 징계”. 2012년 4월 18일. 2021년 7월 23일에 확인함. 
  2. 기자, 박지훈 (2021년 1월 21일). “[단독] 현대해상, ‘뇌사 상태’ 보험계약자 동의 없이 수익자 바꿔치기 해줬다”. 2021년 7월 2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