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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조약(Convention on Cybercrime) 혹은 부다페스트 협약(Budapest Convention)은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이를 처벌하도록 한 국제조약이다.[1] 여기에 가입이 되면 가입된 국가들끼리 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핫라인이 설치되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1]
기타
출처
- ↑ 1.0 1.1 박지은 기자 (2020년 4월 2일). “‘N번방’ 추적 위해 국제공조 필수…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해야””. 《여성신문》.
-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2020년 3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