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성구매 경로의 16.6%가 인터넷 채팅로 전체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보습학원 원장 10세 아동 성폭행 사건과 같이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성착취 영상 유통
2019년 3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성매매 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을 뒤지던 중 성착취영상물 유포 범행을 포착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그동안 날마다 채팅 앱이나 SNS를 모니터링해서 의혹이 있는 게시물을 캡처해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왔다. 하지만 두 기관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센터는 구매자를 가장해 직접 영상을 받아보기로 했다.[2]
랜덤채팅 앱을 통해 영상을 사고 싶다고 쪽지를 보내자 판매자는 곧 "영상은 363개지만 100개당 1만5천원에도 판다. 입금되면 바로 보내겠다. 영상이 더 생기면 글 쓰니까 가끔 보시면 될 것"이라고 답했고, 55,000원을 입금하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동영상을 이메일로 전송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동영상 판매자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센터 쪽의 고발 뒤 판매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영상을 소지한 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2]
십대여성인권센터가 2019년 4월 문제의 '363개의 영상'을 경찰에 신고할 당시 경찰은 센터 쪽에 '영상 하나하나 왜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지' 적어서 고발하기를 주문했다. 판매자가 '중딩·고딩들 영상'이라고 적은 제목을 캡처하고 영상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분별의 책임을 고발인에게 돌린 것이다. 이 때문에 센터 쪽은 육안으로 볼 때 발육 상태나 교복 등 너무나 명확하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들(63개)만 추려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3]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사이버경찰청에 성매매 의심 업소 등을 신고해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게 다반사였다며 다크웹 사건이 안 터졌다면 경각심을 전혀 갖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3]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의 경우에는 랜덤채팅 앱을 통한 영상 유포 외에도 접수된 사건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신고나 고발이 들어온 것 위주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3]
규제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관련부처이나 뾰족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나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여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4]
출처
- ↑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 모바일 채팅앱이나 채팅사이트로 만나”. 《여성가족부》. 2017년 5월 1일.
- ↑ 2.0 2.1 김민제 기자 (2019년 11월 1일). “다크웹 아니어도…10대 성착취 동영상 ‘채팅앱’서 버젓이 거래”. 《한겨레》.
- ↑ 3.0 3.1 3.2 김민제 기자 (2019년 11월 1일). “다크웹 아니어도…10대 성착취 동영상 ‘채팅앱’서 버젓이 거래”. 《한겨레》.
- ↑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 (2020년 12월 10일). “안전하지 않은 무작위(랜덤)채팅앱 11일부터 '19금'”. 《여성가족부》. 2020년 12월 1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