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이 모씨는 3명과 성관계를 가진 후 불법 촬영한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1]
- 2020년 3월 31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
- 4월 1일 법원은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1] 경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1]
- 2021년 11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출처
- ↑ 1.0 1.1 1.2 1.3 조혜승 기자 (2020년 4월 3일). “‘여성 불법촬영’ 종근당 회장 장남 영장 기각 논란…법원 "피해자 얼굴 안보여"”. 《여성신문》.
- ↑ 에디터, 박윤주. “[Pick] '성관계 영상' 퍼뜨린 종근당 장남…2심도 집행유예”. 2021년 11월 1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