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최근 편집: 2018년 2월 24일 (토) 23:31
열심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2월 24일 (토) 23:31 판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에 대한 비판

  1.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태아가 유전학적 질병을 갖고 태어날 가능성을 고려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장애인은 임신중절을 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낙태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국가는 비장애인만을 생명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비장애인의 생명은 장애인보다 더 소중한 것인가? 국가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낙태금지법은 그저 여성의 신체결정권을 제한하고 생명에 순서를 매기고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장애인을 임신중절해도 된다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여성들은 비장애인 태아도 임신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에 대한 반박은 위와 같다.
  1.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던 아이는 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결과를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의문이 남는다. 피임을 하고도 임신해야 했던, 자신의 의도와 책임이 없는 모든 임신한 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들에게도 위와 같이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이 논리적 아귀가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 제도는 의도와 다르게 여성혐오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으로 인한 임신중절을 받으려면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보통 재판 결과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야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면 임신중절 가능한 시기가 지나 중절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강간이나 준강간을 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임신중절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여성들을 결국 불법적인 임신중절 시술에 몰아넣음으로써 몸과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하고 있다.
  1. 친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근친으로 인한 기형아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임신중절을 허락한 것으로 또한 생명에 위계를 세우는 것이다. 기형아인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다면, 비장애인인 경우 임신중절을 하는 것은 왜 안되겠는가?
  1.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한 것은 당연한 법이라 할 수 있다. 태아 때문에 모체의 건강이 위험에 빠질 경우, 모체는 당연히 태아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태아 이전에 모체가 우선하고 태아는 모체 덕분에 존재할 수 있다. 이는 태아와 모체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개정 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