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년 2월 8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사건번호 2017헌바127)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고,[1]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24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2] 공개변론 방청신청은 헌법재판소 방청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같이 보기
-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2010년 청구되어 2012년 판결된 위헌 소원.
출처
- ↑ 임우철 기자 (2017년 11월 1일).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5년만에 재심리 착수”. 《서울경제》.
- ↑ 강진아 기자 (2018년 3월 19일). “낙태죄, 위헌인가 아닌가…헌재 내달 24일 공개변론”.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