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최근 편집: 2018년 5월 24일 (목)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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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 제1항

2017년 2월 8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사건번호 2017헌바127)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고,[1]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24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2] 공개변론 방청신청은 헌법재판소 방청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같이 보기

출처

  1. 임우철 기자 (2017년 11월 1일).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5년만에 재심리 착수”. 《서울경제》. 
  2. 강진아 기자 (2018년 3월 19일). “낙태죄, 위헌인가 아닌가…헌재 내달 24일 공개변론”.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