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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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해자의 경황

첫 번째 피해자는 2016년 6월 박유천에게 유흥업소 화장실 안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놀람과 당황, 두려움으로 피해 즉시 현장에서는 말하지 못하다가 다음 날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다. 이후 이들은 또 다른 주변인들의 도움을 얻어 유명 연예인 박유천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소속사 등은 이에 협조하지 않았고 일주일 경 뒤인 6월 10일 강간으로 고소하게 된다.[1]

고소 및 전담수사팀 결성

2016년 6월 10일 첫 번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접수하였다.[2] 이후 6일만에 6월 16일 또 다른 피해자가 같은 연예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3] 그 다음날,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가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사건은 해당 경찰서에서 전담수사팀이 꾸려져 수사가 진행되었다.[3]

경찰의 무혐의 판단

경찰에서는 성폭력 혐의 4건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3]

이에 대한 여성단체의 의견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판단이 현행 관련 법 상 성폭력 사건에 강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를 완벽히 제압할 정도이고 피해자가 이에 강한 저항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근거로 삼고 있는 것에 기초하였다고 보고,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강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간의 물리적인 유형력 행사를 넘어 무형의 조건들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할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았는지 또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3]

무고 및 공갈미수 등 혐의 맞고소

첫 번째 피해자

피해 여성은 사건을 고소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 신문사의 기자로부터 박유천의 소속사 측이 피해 여성을 돕고자 했던 지인에게 명예훼손, 공갈 미수 등의 명목으로 백억 대의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1]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박유천 측은 무고 및 공갈혐의 등으로 첫 번째 피해자를 맞고소하였으며,[3]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경찰에 첫 고소인이 거액을 요구한 정황이 담겼다는 녹취 파일을 제출하였고, 경찰은 이를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 등 참고인을 불러 사실 관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었다.[4] 7월 15일 경찰은 첫 번째 피해여성에 대한 무고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3] 박유천 측은 첫 번째 피해자의 조력자였던 애인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으며,[5] 첫 번째 피해자는 애인을 보호하고자 고소를 취하하였다.[5]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진술)박유천 관계자들은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면 소속사도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종용하였고, 피해 여성은 언론과 네티즌들의 왜곡된 보도와 신변의 위협,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된 주변인들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인해 고소 취하를 결심한다. 그리고 고소를 취하하러 가는 길에 경찰을 통해 "무조건 강제성이 없었다고 해야만 수사가 종결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는 (이렇게 하면 A에 대한 고소들이 취소되는 것인지 소속자 관계자들에게 재차 확인한 후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하게 되었다.[1]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진술)그러나 고소 취하 이후 또 다른 피해자 3인이 박유천을 강간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속사 측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피해 여성을 '무고, 공갈 미수'로 고소였다.[1]

2017년 1월 17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재판부의 최종진 판사는 기소된 첫 번째 피해 여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무고와 공갈미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갈미수로 기소된 첫 번째 피해 여성의 애인에겐 징역 1년 6개월, 공갈미수와 사기로 기소된 폭력조직 출신 황모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5]

수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 고지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고소인 신분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으로의 진술에 그대로 적용되는 위법 사항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법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1]

첫 번째 피해자와 피해자의 애인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다.[6]

2 ~ 4 번째 피해자

2016년 6월 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유천과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으로부터 2 ~ 4번째 여성들이 낸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다고 한다.[4] 이 같은 정보공개는 2 ~ 4번째 여성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장 작성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4]

경찰은 2016년 7월 15일 두 번째 피해여성에 대한 무고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3]

2017년 7월 5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무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성폭행 주장'으로 박유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로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7] [8]

여성단체의 규탄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무고와 명예훼손 역고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도 이야기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압력이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수많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정당한 피해호소를 가로막기위해 무고와 명예훼손이라는 역고소를 남발해왔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호소를 가로막기 위해 위협적으로 역고소를 하는 것 또한 커다란 범죄임을 가해자들은 똑똑히 알아야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3]

무죄 선고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박유천에게 무고죄로 고소당한 첫 번째 고소인도 항소를 통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고소인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였으나 강제력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법에서는 강간죄를 심각한 물리적 위협이나 협박을 동반할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성폭력이 무죄가 뜬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기타

한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음모론 또한 존재한다. 이른바 자칭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의 준말)들의 나라 걱정인데, 온갖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들을 박유천의 '개인적인' 스캔들이 뒤덮어 우매한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발상이다. 사실 이러한 음모론 자체는 일견 정당한 행동이다. 3S 정책을 비롯하여 국민들을 우민화하는 작태는 횡행하는 바이다. 그러나 박유천 성폭력 사건을 '자극적인 연예계 섹스 스캔들'로 만드는 것은 언론들이다. 박유천 성폭력 사건은 룸살롱 화장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사건의 발생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업 등의 요소들이 자극적 섹스 스캔들의 재료가 되어 포르노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한 변태적인 연예인의 일탈로 축소하고, '박WC', '토일렛박', '변기유천' 등으로써 단순히 자극적으로 희화화하는 것에 그칠 때 가려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룸살롱이라는 남성 중심적 접대문화와 성폭력의 속성은 동일 선상에 놓여 있다. 언론은 이들의 본질을 꿰뚫어낼지도 모르는 시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기 위해서는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는 섹스 스캔들'이라는 미끼를 던진다. 그 미끼를 '물지 않고' '삼켜 버리는 데' 페미니즘적 실천이 바탕이 된다.

같이 보기

부연 설명

  1. 위원회 이름은 실명 대신 박00이라 되어 있다.

출처

  1. 1.0 1.1 1.2 1.3 1.4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김보화 (2017년 1월 20일). “성폭력 당했는데 오히려 징역 2년... 법원의 '정치적' 판결”. 《한국성폭력상담소》. 
  2.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블로그》. 2016년 8월 1일. 2017년 1월 19일에 확인함. 
  3. 3.0 3.1 3.2 3.3 3.4 3.5 3.6 3.7 “[기자회견]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및 제대로 된 수사 촉구 기자회견”. 《한국여성민우회》. 2016년 7월 29일. 2017년 1월 19일에 확인함. 
  4. 4.0 4.1 4.2 박길자 기자 (2016년 6월 22일). “‘성폭행 스캔들’ 박유천, 경찰에 2∼4번째 피소 내용 정보공개 청구”. 《여성신문》. 
  5. 5.0 5.1 5.2 강푸름 기자 (2017년 1월 18일). “344개 여성단체, 박유천 판결에 ‘분노’… “‘피해자다움’ 프레임 씌우지 말라””. 《여성신문》. 
  6. 강경윤 기자 (2017년 1월 23일). '1심 실형' 박유천 고소 여성, 항소장 제출 "판결 불복". 《SBS 뉴스》. 
  7. 문창석 (2017년 7월 5일). '박유천이 성폭행했다' 허위고소 혐의 여성 1심서 무죄”. 《뉴스1》. 
  8. 곽상아 (2017년 7월 5일). "박유천 성폭행 주장 여성, 무고죄 아냐" 판결의 특이점 한 가지”. 《허프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