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력사건

최근 편집: 2018년 6월 28일 (목) 12:07
Nameic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6월 28일 (목) 12:07 판

박유천을 무고한 술집여자들사건


박유천은 2016년 6월 텐프로 여종업원 4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고소당했다.

박유천 무고사건


박유천은 2016년 6월 텐프로 여종업원 4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고소당했다.


박유천은 이에 즉각 부인하며 "어떤 혐의라도 있으면 은퇴하겠다"며 결백을 강력 호소했고 이어서 "돈을 노리고 고소한 무고"라며 즉각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실제로 박유천은 1차녀 일당의 공갈협박에 응대안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3차 4차녀는 도망가버린다.

1차녀가  처음 고소 후 사건당일 클럽가서 신나게 춤춘 무고증거가 들통나 고소취하를 했는데 10억을 받았다는 허위찌라시가 동시에 나오자 까마귀날자 배떨어진다고 바로 나머지 여자들이 줄지어 나왔다.

(그러나 어차피 성폭력고소는 고소장 접수되면 끝까지 수사하기에 고소취하가 의미가 없다)




박유천 고소녀4은 "반항안했다 성관계 협조했다 문열고 나갈시도도 안했다"는 주장을 펼쳐 수사기관을 당황하게 했다

실제로 경찰 "박유천 고소녀들은 성폭행 이해가 부족한것같다"

2차고소녀 무고죄 수사하던 검찰 "피해자라 주장하던 천명이상의 여잘 수사했지만 2차허위고소녀처럼 증거도없이 고소하는 여잔 첨봤다. 피해자란 증거는 전혀 없고 무고증거는 너무 많다"


보통 성폭력고소사건 수사는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박유천 사건은 반항도 안하고 성관뎨 협조했다해서 채 한달도 안돼서 무혐의(혐의없다) 처분이 났다.

경찰청장이 12명전담반 꾸려 "강제성없었다 박유천 무혐의 처분한다" 발표했다.


이 후 무고죄 수사가 시작되고

1차녀는 혼자 볼일 보러 화장실간 박유천을 되려 자신이 먼저 달려든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1차녀 판사님이 "박유천은 아무죄가 없는데  1차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한다!" 는 판결을 내린다.


단지 먼저 덮쳐서만이 아니라 공갈협박+동종범행전과자+cctv웃는 모습까지 더해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처벌받은것이다.


2차녀 역시 검사가 "2차녀는 피해자란 증거가 전혀 없다. 반면 무고증거는 너무 많다.징역3년을 구형한다!!" 는 구형을 내린다.


2차녀는 지인에게 "박유천이 성** 한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통화기록부터해서 무고증거가 너무 많다는게 검찰의 주장이였다

또 2차녀는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 법정서도 진술이 바뀌고 화장실 위치도 바뀌고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며 음악장비 비용 2천만원을 기대해서 성관계 응했다는둥 앞뒤 말이 안맞는 오락가락 진술로 검찰을 매우 당혹케했다.

그래서 검사가 "피해자라 주장하는 천명 이상의 여잘 수사했지만 2차허위고소녀처럼 증거는 하나도 모으지 못하고 비상식적인 주장만 하는 여잔 처음" 이라며 매우 황당해했다.


2차녀는 언론플레이로 박유천 가해자 몰이 공격+기자회견(병풍뒤에 숨어 평범한 여대생이라며 감성팔이 언플등을했으나 실제로 당시 2살배기 아기둔  아줌마로 드러났다)+재정신청 겁박(재정신청할테니 무죄달라 겁박했으나 결국 피해자란 증거없다고 재정신청 기각당했다)+재판장에 여성단체 끌고와 검사 공격하게 만들기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했고


결국 판사로 부터 " 무고재판은 강간을 따지는 재판이 아닙니다. 2차고소녀 송씨(25)는 여러가지로 무고정황이 보이나 증거가 부족하다" 처분받는다.


무고재판은 강간따지는 재판이아니라 허위고소가 입증된 무고사범의 '고의성'을 따지는 재판이라 강간이 아닌데 여자가 강간인냥 느꼈다 우기면 처벌을 못하고 고의성입증 증거부족이 나온다.

무고 유죄는 '허위고소했고 고의성있다'란 뜻이고 무고 무죄는 '허위고소했고 고의성입증 증거부족'이란 뜻이다.


무죄든 유죄든 이미 허위고소가 입증돼서 검사 징역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박유천은 죄가 없다 무혐의가 확정됐다.

증거불충분(증거없다) 무혐의가 아니다.

수사기록에도 박유천 피해자. 1차 2차녀 가해자로 나온다.

무고죄는 고의성이 처벌기준이라 상습범, 아주 악질, 100% 정반대만 처벌하기 때문에 초범은 처벌받는 경우가 없으며 단순히 남녀가 화간을했는데 여자가 강간처럼 느꼈다하면 처벌을 못한다.

그래서 무고유죄 확정 사례 통계를 보면 박유천 1차녀처럼 여자가 먼저 옷 벗고 달려들었거나 가수 비처럼 성관계 자체가 없었거나 엄태웅처럼 성매매 업소서 일어나지 않으면 처벌이 힘들다.


임사라 변호사가 꽃뱀이 많아 회의를 느끼고 국선변호사를 그만뒀다고 하는 말도 무고죄=유죄를 뜻하는 말이아니다

박유천 사건 이후 검찰총장이 무고가 증가한다며 이건 법이 물러서 그런다며 현 법체계를 비판했는데 박유천 사건이 오리무중이이였다면 절대 이런 말을 할수가 없었다.

첨에 박유천 무혐의 처분 나기 전이나 후나 대중들은 허위고소녀들 진술을 보고 무고라 단정지었다

살인자가 사람죽이면 살인자라 단정짓지 법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다..마찬가지다.

또한 2차고소녀만 수사했던 성매매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리해보면

경찰 검찰→ 박유천 무혐의 검찰→ 2차고소녀 징역 3년 판사→ 1차고소녀 징역2년2개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는 눈뜬 장님만 아니여도 확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박유천 4건 고소는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박유천은 1차 2차녀를 재판까지 넘기고  박유천이 죄가 없다는것을 확인사살시켰다.

그냥 박유천 무혐의서 끝난 사건이 아니다.


여성단체의 규탄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무고와 명예훼손 역고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도 이야기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압력이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수많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정당한 피해호소를 가로막기위해 무고와 명예훼손이라는 역고소를 남발해왔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호소를 가로막기 위해 위협적으로 역고소를 하는 것 또한 커다란 범죄임을 가해자들은 똑똑히 알아야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1]

무죄 선고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박유천에게 무고죄로 고소당한 첫 번째 고소인도 항소를 통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고소인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였으나 강제력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법에서는 강간죄를 심각한 물리적 위협이나 협박을 동반할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성폭력이 무죄가 뜬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기타

한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음모론 또한 존재한다. 이른바 자칭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의 준말)들의 나라 걱정인데, 온갖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들을 박유천의 '개인적인' 스캔들이 뒤덮어 우매한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발상이다. 사실 이러한 음모론 자체는 일견 정당한 행동이다. 3S 정책을 비롯하여 국민들을 우민화하는 작태는 횡행하는 바이다. 그러나 박유천 성폭력 사건을 '자극적인 연예계 섹스 스캔들'로 만드는 것은 언론들이다. 박유천 성폭력 사건은 룸살롱 화장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사건의 발생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업 등의 요소들이 자극적 섹스 스캔들의 재료가 되어 포르노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한 변태적인 연예인의 일탈로 축소하고, '박WC', '토일렛박', '변기유천' 등으로써 단순히 자극적으로 희화화하는 것에 그칠 때 가려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룸살롱이라는 남성 중심적 접대문화와 성폭력의 속성은 동일 선상에 놓여 있다. 언론은 이들의 본질을 꿰뚫어낼지도 모르는 시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기 위해서는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는 섹스 스캔들'이라는 미끼를 던진다. 그 미끼를 '물지 않고' '삼켜 버리는 데' 페미니즘적 실천이 바탕이 된다.

같이 보기

부연 설명

  1. 위원회 이름은 실명 대신 박00이라 되어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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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오류: <references> 안에 정의된 "여성신문160622"이라는 이름을 가진 <ref> 태그가 위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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