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등방지법(한문: 淪落行爲-等防止法)은 1961년 11월 9일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 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