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토끼(본명 양찬호)는 만화가 겸 만화 스토리 작가이다. 웹툰 및 출판 만화 양 쪽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맨 인 더 윈도우로 일본 진출도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
마사토끼는 2014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3항과 5항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사토끼의 이 같은 범죄 사실은 2014년 11월 20일 마사토끼 본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마사토끼 아청법에 걸리다라는 만화 시리즈를 게시하기 시작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 후 언론보도도 있었으나[1] 만화 내용과 똑같아서 별로 참고는 안 된다. 마사토끼가 만화에서 밝힌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 마사토끼는 당나귀를 이용하여 에로 만화를 찾기 위해 일본어로 로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던 중, 제목이 '요정전설'로 시작하는 압축파일들을 받았다. 해당 압축 파일은 일본 여학생이 헐벗고 찍은 셀카 모음집이었다.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에 해당.
- → 당나귀에는 공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제공'에도 해당.
- (만화 내 주장 따르면)해당 압축파일은 마사토끼가 당시 찾고 있던 에로 만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삭제하고 잊고 있었다.
- 마사토끼는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을 때야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뒤에 두 개는 사건이랑 상관없는 변명이긴 한데 하여튼 같이 적음)
2014년 9월 마사토끼는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으며 그 해 11월 28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신상 정보 등록 명령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4월 1일부터 3일간 교육을 이수하였다.
오너 캐릭터
두 발로 걸어다니는 옷을 입지 않은 사람형 분홍색 토끼를 오너 캐릭터로 쓰고 있다. 덩달아서 만화에서 주변인들을 그릴 때도 모두 동물로 그리고 있다.
같이 보기
바깥 고리
- 블로그
- 마사토끼의 트위터
- 마사토끼와 함께 춤을 - 팬카페(네이버), 제목은 마사토끼의 블로그 두 곳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인다.
참조
- ↑
- 이대희 기자 (2014년 12월 28일). “<"전 아청법에 단속됐습니다" 웹툰작가 만화 화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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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 이계덕 기자 (2014년 12월 28일). “'만화' 압축파일 다운받았는데 아청법위반?”.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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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 “"아청법에 걸리다" 유명 웹툰작가 실화 연재”. 《위키트리》. 2014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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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 이호 기자 (2014년 12월 28일). “웹툰 작가 '마사토끼' 아청법 제도모순 지적 “현실성 있는 규제 원해” [시선톡]”. 《시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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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 황인호 기자 (2014년 12월 29일). “아청법 걸린 ‘마사토끼’ 만화로 항변”.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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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 이대희 기자 (2014년 12월 28일). “<"전 아청법에 단속됐습니다" 웹툰작가 만화 화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