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토끼

최근 편집: 2016년 12월 8일 (목) 00:58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2월 8일 (목) 00:58 판 (문장 순서 바꿈)

마사토끼(본명 양찬호)는 만화가 겸 만화 스토리 작가이다. 웹툰 및 출판 만화 양 쪽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맨 인 더 윈도우로 일본 진출도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

마사토끼는 2014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3항과 5항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사토끼의 이 같은 범죄 사실은 2014년 11월 20일 마사토끼 본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마사토끼 아청법에 걸리다라는 만화 시리즈를 게시하기 시작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 후 언론보도도 있었으나[1] 만화 내용과 똑같아서 별로 참고는 안 된다. 마사토끼가 만화에서 밝힌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사토끼는 당나귀를 이용하여 에로 만화를 찾기 위해 일본어로 로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던 중, 제목이 '요정전설'로 시작하는 압축파일들을 받았다. 해당 압축 파일은 일본 여학생이 헐벗고 찍은 셀카 모음집이었다.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에 해당.
    • 당나귀에는 공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제공'에도 해당.
  2. (만화 내 주장 따르면)해당 압축파일은 마사토끼가 당시 찾고 있던 에로 만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삭제하고 잊고 있었다.
  3. 마사토끼는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을 때야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뒤에 두 개는 사건이랑 상관없는 변명이긴 한데 하여튼 같이 적음)

2014년 9월 마사토끼는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으며 그 해 11월 28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신상 정보 등록 명령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4월 1일부터 3일간 교육을 이수하였다.

오너 캐릭터

두 발로 걸어다니는 옷을 입지 않은 사람형 분홍색 토끼를 오너 캐릭터로 쓰고 있다. 덩달아서 만화에서 주변인들을 그릴 때도 모두 동물로 그리고 있다.

같이 보기

바깥 고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