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토론:제재 정책/이전 토론

최근 편집: 2016년 12월 12일 (월) 13:28
탕수육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2월 12일 (월) 13:28 판 (초안 작성. 의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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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2016년 12월 12일 (월) (탕수육님) - 주제: 차단 정책 마련 촉구

차단 정책 마련 촉구

제가 알기로는 현재 페미위키에 별도의 차단 정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자:One비방성 문서 작성에 대한 탕수육님의 일주일 차단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용자 차단에 대한 개인적인 이견은 전혀 없으나(오히려 빠른 차단에 감사드립니다), 차단 정책의 필요성이 시사된 만큼 차단 정책을 빨리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이 토론의 다른 섹션에서 차단 소명과 관련한 토론이 이루어 지고 있어 차단 정책의 완벽한 수립은 어렵겠으나, 우선 다음의 차단 정책에 대한 수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차단 대상, 차단 방법<차단 범위(편집/열람 제한), 차단 대상(IP 혹은 계정)>, 차단 기간, 가중 처벌, 기타등등

감사합니다. --렌즈 (토론) 2016년 12월 4일 (일) 13:44 (KST), 2016년 12월 9일 (금) 10:16 (KST) 수정답변[답변]

임시 운영진이 사용할 임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일단 급한대로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 원칙:
    • 투명성 원칙: 절차의 시작, 운영진 의결 과정, 소명 과정, 제재 실행 결과를 포함하는 모든 과정은 비회원 포함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한다.
    • 최소 제재: 운영진은 운영진 권한을 발동하기 전에 토론 등 일상적 방법을 이용한 중재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이용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꼭 필요한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실행한다. DDoS 공격 등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읽기 권한을 박탈하지 않는다.
  • 제재의 종류
    • 편집 권한 회수: 소명게시판을 제외한 페미위키의 모든 문서에 대한 편집 권한을 박탈
    • 완전 차단: 페미위키의 모든 편집 권한을 박탈
  • 운영진 의견 취합 절차: 편집 권한 회수, 이용자 소명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절차에 따라 운영진의 의견을 취합한다.
    •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의견 취합 기간은 7일로 정한다.
    • 의견 취합 기간 중 다음 중 한 개 이상의 조건이 만족되면 찬성,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결정한다. 1) 3인 이상의 운영진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 중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 2) 2인 미만의 운영진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 중 불수용 의견이 없는 경우, 3) 운영진 중 누구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제재 절차:
    • 편집 권한 회수 절차: 운영진 중 1인이 특정 이용자의 편집 권한 회수를 요청하고 제안 사유를 명시하면 편집 권한 회수 절차가 시작되며, 상기 운영진 의견 취합 절차에 의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권한이 회수된 경우 해당 사용자는 소명 절차에 의해 소명할 기회를 얻는다.
    • 긴급 편집 권한 회수 절차: 운영진 중 1인이 긴급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구체화 필요) 특정 사용자에 대하여 편집 권한 회수를 즉각 수행한다. 해당 사용자는 소명 절차에 의해 소명할 기회를 얻는다.
    • 소명 절차: 편집 권한 회수에 의해 권한이 차단된 이용자는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수 있다. 소명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소명 절차가 시작되며, 상기 운영진 의견 취합 절차에 의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소명이 채택된 경우 운영진은 해당 이용자에 대한 편집 권한을 즉각적으로 복구한다. 소명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용자는 1회의 재소명 기회를 얻으며, 동일 절차에 의해 수용 또는 불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재소명에 대한 불수용이 결정되면 해당 계정에 대하여 완전 차단을 수행한다.
    • 완전 차단 절차: 다음 중 한 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완전 차단을 수행한다. 1) 재소명에 대한 불수용이 결정된 경우, 2) 편집 권한 회수를 발의한 운영진, 긴급 편집 권한 회수 절차를 실행한 운영진을 제외한 운영진 중 1인이 특정 이용자가 소명게시판에서 반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탕수육 2016년 12월 4일 (일) 19:36 (KST)답변[답변]

방금 두 번째 임의 차단을 하였습니다. 정책 토론에 참여해주시길 촉구합니다. --탕수육 2016년 12월 6일 (화) 18:38 (KST)답변[답변]

찬성합니다. 추가적으로 의견 드립니다.
1. 차단 요청에서부터 의견취합 기간이 7일인데, 그 동안 이루어지는 반달 혹은 트롤링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긴급 편집 권한 회수 절차가 이럴 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2. 긴급 편집 권한 회수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자:One의 케이스가 추가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3. 다중계정을 통한 지속적인 반달 혹은 트롤링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Viral (토론) 2016년 12월 6일 (화) 19:12 (KST)답변[답변]
  1. 네 맞아요!
  2. 해당 케이스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볼게요.
  3.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체화하면 어떨까요? 한번에 다 하려하면 길어질 수 있으니 일단은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만 빨리 만드는걸 목표로 하면 좋겠어요.
--탕수육 2016년 12월 9일 (금) 11:38 (KST)답변[답변]
저는 긴급 편집 권한 회수가 필요한 조건을 구체화하더라도 운영진 1인 이상의 임의 판단에 따른 급한 조치 조항은 계속 남겨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긴급 조치 이후에 소명 절차 뿐 아니라 운영진 의견 취합 절차도 이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렌즈 (토론) 2016년 12월 6일 (화) 19:19 (KST)답변[답변]
동의합니다 --Viral (토론) 2016년 12월 6일 (화) 19:37 (KST)답변[답변]
말씀하신 내용(긴급 조치 후 소명 및 운영진 의견 취합)은 위 초안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부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탕수육 2016년 12월 9일 (금) 09:47 (KST)답변[답변]
"긴급 편집 권한 회수 절차: 운영진 중 1인이 긴급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구체화 필요) 특정 사용자에 대하여 편집 권한 회수를 즉각 수행한다. 해당 사용자는 소명 절차에 의해 소명할 기회를 얻는다.으며 운영진 의견 취합 절차 또한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운영진 의견 취합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소명이 없더라도 편집 권한은 복구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수정입니다. 전달이 잘 되나요?; --렌즈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10:17 (KST)답변[답변]
이해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탕수육 2016년 12월 9일 (금) 11:38 (KST)답변[답변]
사족인데요, 현재 소명게시판이 없는데 만약 차단된 사용자가 공개적인 소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혹시 사용자 문서만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렌즈 (토론) 2016년 12월 6일 (화) 19:26 (KST)답변[답변]
소명게시판을 추가해야해요. 소명게시판은 별개의 이름공간이므로 소명게시판에만 쓰기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탕수육 2016년 12월 9일 (금) 09:47 (KST)답변[답변]
저는 지금 당장 One 사용자공허분쇄자 사용자가 차단에 소명을 하고 싶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어떨지 알 수 없더라두요 :-( --렌즈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10:17 (KST)답변[답변]
네. 저도 그런 점이 우려되어서 빨리 절차 논의를 확정하고 싶어요. 정당한 절차 없이, 소명 기회도 없이 차단을 한 점이 저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도 현재 차단된 두 이용자는 3-4일 후에 차단이 풀릴테니 그 후에 소명하실 기회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탕수육 2016년 12월 9일 (금) 11:38 (KST)답변[답변]

본문에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검토 후 다양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탕수육 2016년 12월 12일 (월) 13:28 (KST)답변[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