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제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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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2월 12일 (월) 13:29 판 (운영자 ->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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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페미위키의 이용자 제재 정책을 기술한다.

원칙

페미위키의 제재 정책은 다음 원칙에 의거한다.

  • 법치주의 원칙: 운영진가 발동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절차는 본 정책에 명시된 범위 내로 제한하며, 명시된 규칙에서 벗어나는 모든 형태의 권한 행사는 정책 위반이다.
  • 투명성 원칙: 절차의 시작, 운영진 의결 과정, 이용자 및 운영진의 소명 과정, 제재 실행 결과를 포함하는 모든 과정은 비회원 포함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한다.
  • 최소개입 원칙: 운영진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영진 권한을 발동하기 전에 토론 등 일상적 방법을 이용한 중재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이용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꼭 필요한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실행한다.
  • 평등의 원칙: 운영진은 임시로 추가적 권한을 위임받은 이용자이다. 모든 제재는 운영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운영진에게는 추가적인 권한이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추가적 제재가 가해진다.

제재의 종류

운영진이 발동할 수 있는 제재는 다음 각 항으로 제한한다.

  • 편집 제한: 사용자 문서를 제외한 페미위키의 모든 문서에 대한 편집 권한을 박탈
  • 편집 차단: 페미위키의 모든 문서에 대한 편집 권한을 박탈

절차

일반 편집 차단 절차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편집 차단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른다.

  • 제안 단계: 운영진 중 1인이 특정 이용자의 사용자 문서에 틀:편집 차단 건의 틀을 추가하며 제안 사유를 명시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 소명 단계: 이용자는 7일간 소명권 행사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소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간 중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
  • 의결 단계: 의결 절차에 의해 건의안 채택에 대한 가부를 정한다. 이용자는 이 기간 중 소명권 행사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추가로 소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집행 단계: 가결시 운영진은 편집 차단 제재를 실행한다. 가부와 무관하게 운영진은 해당 이용자의 사용자 문서에서 틀:편집 차단 건의 틀을 제거해야 하며, 이로써 절차가 종료된다.

긴급 편집 차단 절차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긴급하게 편집 차단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른다.

  • 제안 단계: 운영진 1인이 판단한 경우 긴급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편집 제한 제재를 즉각 실행하고 사용자 문서에 틀:편집 차단 건의 틀을 추가하며 제안 사유를 명시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긴급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른다.
    • 다른 이용자들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할 의도로 페미위키의 기능을 오용하는 경우
    • 의도나 고의성과 무관하게 기존 문서에 대한 지속적 훼손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
  • 소명 단계: 이용자는 7일간 소명권 행사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소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간 중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
  • 의결 단계: 의결 절차에 의해 건의안 채택에 대한 가부를 정한다. 이용자는 이 기간 중 소명권 행사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추가로 소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집행 단계: 가결시 운영진은 편집 차단 제재를 실행한다. 부결시 운영진은 편집 제한 제재를 철회한다. 가부와 무관하게 운영진은 해당 이용자의 사용자 문서에서 틀:편집 차단 건의 틀을 제거해야 하며, 이로써 절차가 종료된다.

소명권 행사

이용자는 모든 제재에 대하여 편집 권한이 있는 모든 문서를 자유롭게 편집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운영진은 운영진은 의결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운영진 1인의 판단에 의거하여 즉각적인 편집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명권 또한 박탈된다.

  • 제재 절차 진행 중 절차와 관련된 틀(틀:편집 차단 건의 등)을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 제재 절차 진행 중 긴급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의결 절차

제재안에 대한 운영진의 의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의결 기간은 7일로 정한다.
  • 이용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향의 의견을 '찬성'으로, 그렇지 않은 의견을 '반대'로 정한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 및 최소개입 원칙에 따라, 운영진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이용자에게 제재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운영진은 제재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명시함으로써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제재안을 발의한 운영진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할 경우 반대 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운영진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운영진 1인에 의한 독주를 막기 위함이다.
  • 다음 중 한 개 이상의 조건이 만족되면 가결(可決), 그렇지 않으면 부결(否決)로 정한다.
    • 3인 이상의 운영진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 중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
    • 1인 이상, 3인 미만의 운영진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 중 반대 의견이 없는 경우

운영진에 대한 제재

운영진이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동일 절차에 의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단 제재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가 운영진인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제한이 적용된다.

  • 제재 절차가 시작되는 즉시 일시적으로 운영진 권한을 박탈한다. 운영진 권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시 부여한다. 1) 제재안이 부결되는 경우, 2) 제재 기간이 끝나는 경우.
  • 제재의 대상이 되는 운영진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일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소명권을 갖는다.

운영진이 정책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

경고 이 틀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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