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채용시험의 가점)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은 당시 제대군인 가점 제도를 나타내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으로 1998년 접수되어 1999년에 위헌으로 판결되었으며 2001년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내었다. 사건번호 98헌마363.
진행
- 1998년 10월 19일 -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로 탈락한 이화여대 졸업생 5명과 연세대 남성 장애인 학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1]
- 1999년 12월 23일 -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2001년 1월 4일 - 법이 개정되었다.
여성단체 홈페이지들의 피해
12월 23일 판결이 나온 이후 여성 단체 홈페이지들의 자유게시판은 대부분 폐쇄하게 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3개월 동안 홈페이지를 오픈하지 못하였고, 달나라 딸세포는 해킹을 당하였다.[2]
출처
- ↑ “군가산점제 위헌판결”. 《여성신문》.
- ↑ 권김현영; 손희정; 박은하; 이민경. 《대한민국 넷페미사》. 나무연필. 40쪽. ISBN 979118789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