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1]
약력
- 2011년 웹하드 사태로 구속
- 2018년 11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10여 가지 혐의로 체포[1]
출처
- ↑ 1.0 1.1 김기성 기자 (2018년 11월 7일). “경찰 ‘폭행·엽기 동영상’ 양진호 전격 체포”. 《한겨레》.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