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1]
약력
- 2011년 웹하드 사태로 구속.
- 2018년 11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10여 가지 혐의로 체포.[1]
- 2021년 4월 15일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2][3]
- 2023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징역 2년을 확정 선고[3]
- 2024년 7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 1심과 같은 징역 5년 선고[3][4]
출처
- ↑ 1.0 1.1 김기성 기자 (2018년 11월 7일). “경찰 ‘폭행·엽기 동영상’ 양진호 전격 체포”. 《한겨레》.
- ↑ 김규희 기자 (2021년 4월 15일). “‘갑질 폭행’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징역 5년 확정”. 《여성신문》.
- ↑ 3.0 3.1 3.2 유영혁 기자 (2024년 7월 29일).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성착취물 388만건 유통했는데 항소심도 징역 5년… 추징은 0원”. 《여성신문》. 2024년 8월 12일에 확인함.
- ↑ 이태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2024년 8월 26일). “온라인 성착취 카르텔은 끝나지 않았다 [특별기고]”. 《여성신문》. 2024년 11월 1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