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가점 제도

최근 편집: 2016년 8월 22일 (월)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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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제도(군복무 보상제도, 군복무 가산점제도)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공직이나 공기업 등 특정 된 기업에 취업시 시험 득점에 3~5%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명목은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라고(...) 한다. 군 가산점 제도의 정식 명칭은 군 복무 보상 제도, 군복무 가산점제도이다.

시행 역사

  • 1961년‘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도입
  • 1997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이름을 바꿔 제정
  • 1998년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민간기업 적용 의무화
  •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

배경

군가산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1. 이 제도가 도입당시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1]
  2. 왜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지

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징병제에 대한 끔찍한 역사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간다. 근대 사회에서 징병제는 시민권, 투표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제는 징병제를 시행하면서도 조선인들이 참정권을 요구할까봐 두려워했다. 병역은 '천황의 신민'이 되는 길이라 포장했다. 이 것이 우리 사회가 최초로 경험한 징병제의 모습이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한국전쟁 때 길에서, 총을 들고 집을 수색해서 마구잡이로 징집해 갔다. 전쟁 전 10만 정도였던 군대는 전쟁이 끝날 무렵 65만 대군으로 성장했다.(그 규모가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 살길이 막막한 제대군인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선거 때마다 제대군인에 대한 대책이 주요한 공약으로 나왔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이 것이 정부가 수립된 직후 우리 사회가 경험한 징병제의 또 다른 모습이다.
  • 군가산점제도는 바로 이런 배경 위에서 군사정권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 이 것이 실제로 보상이 되었는가 하면 그 것도 아니다. 이 제도는 사실상 군미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군복무자들이 상대적 이익을 보게 하는 구조였다. 국가가 어떠한 재정지출이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집단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짓 '보상'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보상이 허술했지만 기피자에 대한 단속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불시에 사업장을 검문해서 병역필 확인서가 없는 직원들을 해고시키도록 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병역필'의 입사조건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2. 군가산점은 이렇게 오래 지속되어 왔는데 왜 최근 10여년 논란이 뜨거운걸까?

  •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선호 직업군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이전에 비해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형평성문제가 대두되지 않을만큼 사회진출 여성의 수가 미미했기 때문.
  • 1점, 2점의 근소한 차이로 취업의 당락이 결정나기 시작, 군복무 가산점이 형평성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이다.


소송과 폐지까지[2]

  • 첫 소송 : 1994년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6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군복무 가산점제도 폐지' 청원
  •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로 탈락한 이화여대 졸업생 5명과 연세대 남성 장애인 학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 1999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 폐지

헌재의 위헌 사유

  • 군복무가 병역법에 따른 국민의‘의무’이기에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
  •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 면제자와 보충역 복무자를 차별하는 제도란 점
  • 고용 내지 근로에 있어 남녀를 달리 취급하게 돼 공무담임권이란 기본권 침해가 있다는 점
  •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 해당 공직의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 침해를 불러온다는 점

군가산점과 페미니즘

  • 이 제도는 필연적으로 소모적인 성별갈등을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약자,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다. 군대와 군복무제도 속에는 국방의 의무와 1등시민의 권리를 맞바꾸는 지배세력의 논리가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더구나 제도의 실효성도 의심스럽다. 한해에 제대 군인이 평균 25만 명인데 그 중 공무원 시험을 보는 한정된 인원만 혜택을 받는다.
  • 사실상 군가산점제는 남성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하는 상징에 불과한 제도다. 따라서 대안을 군가산점으로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다.
  • 여성 대 남성 군필자로, 병역거부자 대 군필자의 구도는 잘못된 대립이다. 문제의 원인은 국가와 군대, 신성화 된 군사주의에 있다. 심지어 한국 군대는 그렇게 '신성'하다는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대접해 준 적도 없다.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억울할만큼 군대가 이상하다는 소리다. 그래서 '여자도 군대가서 가산점 받으라'라는 말이나 '군가산점 폐지 소송냈던 이화여대 졸업생 5명 신상을 털자'라는 이야기(실제 이 논의를 하는 게시글을 봤는데 링크할지 말지 고민됩니다. 의견 주세요!)는 비루한 현실을 보여준다.

재도입 논란

군가산점 제도 부활 논의는 계속 되고 있다.

  • 2005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
  • 2007년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 과목별 2% 가산점을 주는 방식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2]
  • 2012년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 2014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육군 제 12사단의 을지전망대를 찾아 "꼭 군 가산점을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3]
  • 2015년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군 가산점 부활 필요”[4]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