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은 예비 경찰간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청장 소속의 대학이다. 경찰대학의 학사과정을 마치면 법학사 혹은 행정학사를 수여받을 수 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경위에 임명되며, 의무복무기간은 6년이다.
학과
선발
2021학년도부터[1]
- 남녀 통합 선발 (여성 선발 비율 12% 제한 폐지)
- 입학연령 42살 미만
- 신입생 50명
- 편입생 50명 (대학생 및 재직 경찰관 대상, 2023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 여학생 12명
- 남학생 88명
- 입학연령 21살 미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