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날

최근 편집: 2019년 5월 11일 (토)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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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였다. 주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