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고양이 법은 기업 임원의 최고임금 상한선을 제한하려는 법이다. 최고임금법이라고도 불린다. 서양에서는 '살찐 고양이'가 '탐욕스러운, 배부른 기업가'를 의미한다고 한다. 기업에 큰 손해를 입히거나, 구속이나 실형 등의 기간에도 높은 임금을 받아가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심한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다.
스위스에서는 2013년 도입되었고,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의 보수를 정하도록 했다.[1]
한국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2019년 6월 28일 발의한다고 밝혔다.[2] 일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출처
- ↑ 김필규 (2019년 6월 29일). “[팩트체크] 연봉액 제한 '살찐 고양이법', 현실 가능성은?”. 《JTBC》.
- ↑ 현소은 기자 (2019년 6월 28일). “심상정 의원 ‘살찐고양이법’ 발의 화제”.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