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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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

조국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다.

여성주의적 인식

  • 2013년 "낙태 비범죄화론"이라는 논문을 낸 적 있다. 논문은 제정 후 40년이 지난 모자보건법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재생산권태아의 생명 사이의 형량이 새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임신 12주 내의 낙태는 비범죄화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 2018년 법률신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1]이라는 글을 실은 것이 2019년 논란이 되었다. 글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미성년자 고교생과 성인 간의 (원조교제가 아닌) 합의 성교에 당해 성인을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고교생의 성적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성적 금욕주의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적은 부분이다. 조국은 논란에 대해 "법률적 문제다, 나이 문제를 완전히 없애거나 유지하는 방안이 있는데 나이의 구획을 좀 더 세밀하게 자르자는 것"이라며 "미성년자의 성을 탐하는 사람,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이를 따지자는 것이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2]

출처

  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 로스쿨 교수) (2018년 6월 1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 《법률신문》. 
  2. 소중한 (2019년 9월 2일). “조국,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고문 지적에 "오해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