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권에서 재생산은 보편적 의미의 재생산이 아닌, 인간의 재생산을 일컫는다. 섹스를 포함한 번식의 권리, 출산의 권리, 임신중단의 권리 등이 재생산권에 포함된다. 특히 여성의 재생산권은 남성의 재생산권보다 그 범위가 넓은데, 이는 여성이 출산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재생산권은 낙태를 강제받지 않을 권리, 낙태를 선택할 권리, (트랜스남성 등 젠더퀴어에서 특히) 임신 능력을 포기할 것을 요구 받지 않을 권리, 임신상태나 임신가능여부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역사
'재생산 권리'라는 개념은 1994년 카이로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채택되어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인권'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을 확장했다. 재생산 권리의 개념은 임신/출산의 여부, 시기, 빈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뿐만 아니라 보건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안전하고/효과적이고/입수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포함하며, 나아가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권리까지 포함한다. 또한 재생산 권리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 상태에 도달할 권리'로서의 '재생산 건강권'을 중요한 요건으로 포함한다.[1]
관련 문서
출처
- ↑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 차원을 넘어 ‘재생산 정의’로”. 2016년 1월 13일. 2023년 8월 2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