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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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에서 재생산은 보편적 의미의 재생산이 아닌, 인간의 재생산을 일컫는다. 섹스를 포함한 번식의 권리, 출산의 권리, 임신중단의 권리 등이 재생산권에 포함된다. 특히 여성의 재생산권은 남성의 재생산권보다 그 범위가 넓은데, 이는 여성이 출산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재생산권은 낙태를 강제받지 않을 권리, 낙태를 선택할 권리, (트랜스남성젠더퀴어에서 특히) 임신 능력을 포기할 것을 요구 받지 않을 권리, 임신상태나 임신가능여부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역사

'재생산 권리'라는 개념은 1994년 카이로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채택되어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인권'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을 확장했다. 재생산 권리의 개념은 임신/출산의 여부, 시기, 빈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뿐만 아니라 보건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안전하고/효과적이고/입수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포함하며, 나아가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권리까지 포함한다. 또한 재생산 권리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 상태에 도달할 권리'로서의 '재생산 건강권'을 중요한 요건으로 포함한다.[1]

관련 문서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