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범죄자, 남가수.
논란
- 2016년 불법 촬영 혐의 및 논란
- 2018년 11월 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 건으로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준영이 과거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했던 사설업체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의해 반려되어 2019년 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함.[1]
- 2019년 가시화된 불법 촬영 및 영상물 공유 사건
- 경찰은 정준영이 여성들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파악했다.[2]
혐의
KBS가 입수한 정준영 일당의 '집단 성폭행' 등 사건 판결문은 모두 67쪽이며, 모두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내용이다.[3]
(촬영일자, 촬영장소, 촬영내용, 유포일시, 유포대상 순)
△ 2015년 11월 /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 피해자A의 몸 특정 부위를 만지는 동영상(동의하고 촬영했으나 유포 동의한 바 없음) / 같은날 새벽 0시 24분 / 용준형(가수)
△ 2015년 11월 /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 피해자A의 몸 특정 부위 사진(동의하고 촬영했으나 유포 동의한 바 없음) / 같은날 새벽 0시 56분 / 김○○(클럽 버닝썬 직원·정준영과 함께 기소, 징역 5년 선고) ※ 동일한 사진을 같은날 오후 2시 15분 김○○·최종훈(가수·정준영과 함께 기소, 징역 5년 선고)·권○○(정준영과 함께 기소, 징역 5년 선고)·박○○·허○(정준영과 함께 기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등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도 유포함.
△ 2015년 11월 /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 피해자A의 몸 특정 부위 사진(동의하고 촬영했으나 유포 동의한 바 없음) / 같은날 오후 2시 15분 / 김○○·최종훈·권○○·박○○·허○ 단체 대화방
△ 2015년 12월 / 정준영 집 / 피해자 뒷모습 사진(동의없이 촬영) / 2016년 12월 1일 새벽 3시 35분 / 김○○
△ 2015년 12월 / 정준영 집 / 피해자C 사진(동의없이 촬영) / 2015년 12월 9일 오후 2시 51분 / 김○○
△ 2015년 12월 / 타이완의 한 호텔 / 정준영과 피해자D 성관계 동영상(동의없이 촬영) / 2015년 12월 11일 새벽 2시 6분 / 이승현(가수 승리)·유인석(유리홀딩스 대표)·김○○·최종훈·권○○·박○○·허○ 단체 대화방
△ 2016년 2월 / 서울 강남구 / 정준영과 피해자E 성행위 동영상(동의없이 촬영) / 2016년 2월 28일 새벽 1시 7분 / 이종현(가수)
△ 2016년 4월 / 장소 알 수 없음 / 잠들어 있는 피해자F 사진(동의없이 촬영) / 2016년 4월 21일 오후 6시 35분 / 김○○·최종훈·권○○·박○○·허○ 단체 대화방
△ 2016년 5월 / 중국 출발 항공기 안 / 의자에 앉아 있는 승무원 특정 신체 부위 사진(동의없이 촬영) / 2016년 5월 6일 오후 2시 40분 / 정○○·이○○·김◇◇ 단체 대화방 ※ 같은 사진을 같은 시각 이종현·김○○·김□□·박○○·허○ 단체 대화방에도 유포함.
△ 2016년 5월 / 정준영 집 / 정준영과 피해자G 성행위 동영상(동의없이 촬영) / 2016년 5월 26일 오전 10시 20분 / 이종현·김○○·김□□·박○○·허○ ·김▽▽ 단체 대화방
△ 2016년 6월 / 정준영 집 / 피해자H의 뒷모습 사진(동의없이 촬영) / 2016년 6월 19일 오후 5시 26분 / 이종현·김○○·김□□·박○○·허○ ·김▽▽ 단체 대화방
△ 2016년 6월 / 일본 소재 호텔 / 피해자I가 탈의 사진(동의없이 촬영) / 2016년 6월 23일 오전 5시 51분 / 이종현·김○○·김□□·박○○·허○ ·김▽▽ 단체 대화방
정준영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서로 다른 단체대화방 5곳, 개인 대화방 3곳을 거쳐 모두 14명에게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했다. 또한 이 가운데는 외국인도 2명 포함돼 있다.
범행은 자신의 집, 유흥주점, 비행기 안, 외국의 호텔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하루에 많게는 3번이나 촬영과 유포를 감행하기도 했다.
물론 위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한정돼 있으므로 여죄가 더 있을 수도 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 그는 이미 이른바 '황금폰'을 초기화한 뒤였기에 합리적인 추측이다.
출처
- ↑ 김지혜 기자 (2019년 3월 12일). “정준영 '몰카'로 이미 두차례 수사…모두 무혐의 처분된 까닭”. 《중앙일보》.
- ↑ 정은혜 기자 (2019년 3월 16일). “"정준영, 피해여성에 연예인 시켜준다며 성관계 요구"”. 《중앙일보》.
- ↑ 김채린 기자 (2019년 12월 3일). “[단독] 정준영 판결문 살펴보니…하루 세번 밥먹듯 불법 ‘촬영·유포’”. 2019년 12월 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