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부터 20년째 폐기와 계류를 반복했다.[1]
법무부 법률(안)에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구분디ㅗ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가 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2]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피해자는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히기 어렵게 된다.[2]
출처
- ↑ 정다연 기자 (2020년 3월 6일). “세계 여성의 날 앞두고 정의당 3대 ‘미투법’ 공약 발표”. 《여성신문》.
- ↑ 2.0 2.1 2.2 신지예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 (2020년 3월 8일). “[신지예의 W정치 인사이드] ‘스토킹 범죄’ 공약 '반의사불벌죄' 모든 당 그대로”.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