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근 편집: 2020년 3월 23일 (월) 21:51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3월 23일 (월) 21:51 판

1999년부터 20년째 폐기와 계류를 반복했다.[1]

법무부 법률(안)에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구분디ㅗ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가 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2]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피해자는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히기 어렵게 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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