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성구매 경로의 16.6%가 인터넷 채팅로 전체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보습학원 원장 10세 아동 성폭행 사건과 같이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성착취 영상 유통
2019년 3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성매매 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을 뒤지던 중 성착취영상물 유포 범행을 포착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그동안 날마다 채팅 앱이나 SNS를 모니터링해서 의혹이 있는 게시물을 캡처해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왔다. 하지만 두 기관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센터는 구매자를 가장해 직접 영상을 받아보기로 했다.[2]
랜덤채팅 앱을 통해 영상을 사고 싶다고 쪽지를 보내자 판매자는 곧 "영상은 363개지만 100개당 1만5천원에도 판다. 입금되면 바로 보내겠다. 영상이 더 생기면 글 쓰니까 가끔 보시면 될 것"이라고 답했고, 55,000원을 입금하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동영상을 이메일로 전송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동영상 판매자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센터 쪽의 고발 뒤 판매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영상을 소지한 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2]
규제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관련부처이나 뾰족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출처
- ↑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 모바일 채팅앱이나 채팅사이트로 만나”. 《여성가족부》. 2017년 5월 1일.
- ↑ 2.0 2.1 김민제 기자 (2019년 11월 1일). “다크웹 아니어도…10대 성착취 동영상 ‘채팅앱’서 버젓이 거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