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인물)

최근 편집: 2020년 4월 10일 (금) 23:10
RamsRamsBrahms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4월 10일 (금) 23:10 판 (법률실력)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

조국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다.

여성주의적 인식

  • 2013년 "낙태 비범죄화론"이라는 논문을 낸 적 있다. 논문은 제정 후 40년이 지난 모자보건법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재생산권태아의 생명 사이의 형량이 새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임신 12주 내의 낙태는 비범죄화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 2018년 법률신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1]이라는 글을 실은 것이 2019년 논란이 되었다. 글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미성년자 고교생과 성인 간의 (원조교제가 아닌) 합의 성교에 당해 성인을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고교생의 성적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성적 금욕주의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적은 부분이다. 조국은 논란에 대해 "법률적 문제다, 나이 문제를 완전히 없애거나 유지하는 방안이 있는데 나이의 구획을 좀 더 세밀하게 자르자는 것"이라며 "미성년자의 성을 탐하는 사람,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이를 따지자는 것이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2]


법률실력

여러 가지 이유에서 법률실력이 상당히 없다.

무리한 판결을 '아름다운 판결'로 소개

조국은 중독에 빠져 있는 페북을 통해 임차인이 아닌 사람을 억지로 임차인으로 둔갑시킨 판결을 '아름다운 판결'로 소개하였다[3](심지어 조국의 페북글을 인용한 기사로 둔갑한 광고는 바로 그 사건 당사자인 판사를 광고하고 있다).

조국은 왜 '아름다운 판결'인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나 아마도 판결문에 감성적 문장이 적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 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들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대전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 이유 본문 마지막 부분

그러나 이는 무리한 판결이므로 당연하게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이 진짜 명문은 저 원심판결이 아니라 이 대법원 판결이라고 평한다.

출처

  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서울대 로스쿨 교수) (2018년 6월 1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 《법률신문》. 
  2. 소중한 (2019년 9월 2일). “조국,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고문 지적에 "오해다". 《오마이뉴스》. 
  3. 로이슈 (2014년 2월 23일). “조국 교수 '아름다운 판결' 박철 부장판사 소개에 누리꾼 감동”. 《로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