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최근 편집: 2020년 4월 21일 (화) 02:44

의제강간이란, 기준이 되는 연령 이하의 사람과 성관계할 경우 강간으로 간주해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의제강간 연령 기준'은 만 13세.


관련 법률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에의 예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의제강간에 관한 논란

의제강간 연령 상향

의제강간 연령이 만 13세인 것은 너무 낮으며, 만 13세와 비청소년 사이에서 양산되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의제강간 연령 최소한 만 16세, 혹은 18세 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비청소년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나이라는 일괄적 기준으로 의제강간을 적용해 해결되지 않는다.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하고 나이 권력을 철폐하려는 노력을 통해 접근해야한다.

피해자가 동의로 여겨질 수 있는 언행을 했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자발적 동의가 아니었는지 세밀하게 살피는 관점 또한 필요하다.

최근에 의제강간 나이를 바꾼 나라들

캐나다 (2008 년 —14에서 16) 유럽, 아이슬란드 (2007 년 – 14-15 세) 리투아니아 (2010 년 – 14-16 세) 크로아티아 (2013 년 – 14-15 세) 스페인 (2015 년 – 13-16 세)

타임라인

  • 2020년 4월 17일 대한민국 법무부가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6세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밝힘[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