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964년 5월 6일 저녁, 당시 노아무개씨(21살·남성)는 길에서 마주친 최씨(18살)를 쓰러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했다.[1] 노씨는 최씨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으나 최씨가 이를 깨물어 1.5cm가 잘렸다.[1]
타임라인
- 사건 이후 노씨는 흉기를 들고 친구 등 10여명을 데리고 최씨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1]
- 최씨는 구속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1]
-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노씨에게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검사는 강간미수 혐의를 빼고 기소했다.[1]
- 두달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검사는 때마다 "(노씨와) 결혼하면 간단하지 않느냐"와 같은 말을 했다.[1] 검사는 주먹질하는 시늉을 하고 욕을 하면서 '니가 고의로 그랬지?' '계획적으로 했지?' 이런 말을 계속했다.[1]
- 검찰은 노씨에게 징역 8년을 구행했고, 최씨에게 단기 1년에서 장기 3년을 구형했다.[1]
- 부산지법 형사부(재판장 이근성)은 최씨에게 "피고와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는가" 등을 묻었다.
- 1965년 1월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는 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노씨의 성폭력은 인정하지 않았다.[1]
- 2018년 12월 최말자씨는 뉴스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쏟아지는 MeToo 고발을 접했고 부산여성의전화와 상담을 진행했다.[1][2]
- 2020년 5월 6일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이상희 변호사 등 최씨의 법률지원단이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