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1963년 12월 6일- )은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이다.
국적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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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법학박사 수료 |
경력 | 제 17~20대 국회의원 |
직업 | 국회의원 |
정보 수정 |
- 지방법원 판사
- 제17- 19대 국회 의원을 역임하였고, 2018년 현재 4선이다. (지역구는 동작구 을)
-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한 적 있지만, 박원순 후보에게 밀려 낙선한 적 있다.
- 진보층 남성들은 국썅(국민 + 썅년)이라는 여성혐오용어를 사용하여 비방하기도 한다. 한 땐 피부과에서 성형받았다는 허위 소문에 휘말리기도 했다.(실제로는 사실 무근)
- 강남4구 동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당선되었다. 주택 가격 급등으로 나경원에 대한 지역 내 평판은 좋은 편으로 보인다.
- 2020년 21대 총선에서 이수진 후보에게 패하면서 낙선하였다.
논란
- 사학법 저지에 참여했다.
- 공무원 신분인 판사 재직 중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이사에 재직하였다.[1]
- 서울 시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서 장애아동을 알몸 목욕시키는 장면을 연출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다.[2]
-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을 했다는 폭로가 있다.[3]
-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이 촬영되었으나, 여당 인사에 비해 더딘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 ↑ 선명수 기자 (2011년 10월 21일). “"홍신학원, 전형적 족벌사학"…나경원이 사학법 반대한 까닭?”. 《프레시안》.
- ↑ 홍권호 기자 (2011년 9월 27일). “나경원 의원, 장애아동 알몸 목욕 연출 논란”. 《비마이너》.
- ↑ 박종찬 기자 (2012년 2월 29일). “현직검사 양심고백 ‘나경원 남편이 기소청탁’”.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