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최근 편집: 2020년 9월 3일 (목) 16:43
페미스코프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9월 3일 (목) 16:43 판 (페미스코프에서 발행했던 뉴스레터 내용에서 가져옴)

김기덕(1960년 12월 20일 ~)은 대한민국영화 감독이다.

폭행과 강요 혐의와 경찰 수사

2017년 한 배우가 김기덕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하며 이 배우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에서 김기덕에게 폭행을 당하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당해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고 한다. 김기덕은 이에 대해 해명 및 부정하였다.[1]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내지 않고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1]

성접대 강요

자신의 영화에 출연하는 여배우들에게 영화 출연을 빌미로 잠자리를 강요했으며, 이를 거절하면 영화 출연을 취소했다고 한다. 항간에는 김기덕 영화 면접의 최종 관문은 잠자리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고 한다.

PD수첩에서는 김기덕과 조재현 모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인터뷰가 보도되기도 했다.[2]

2019년에 한국여성민우회에 소송 제기

2019년 2월에 한국여성민우회가 본인의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된 것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유바리 국제판타스틱 영화제에 보낸 사실이 명예 훼손이라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변론했다.[3]

같이 보기

  • [[:특:교집합분류검색/성격/영화, 감독/김기덕|]]

출처

  1. 1.0 1.1 황형준 기자; 허동준 기자 (2017년 8월 3일). “[단독]“뺨 때리고 베드신 촬영 강요”…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 《동아일보》. 
  2. 남지은 유선희 기자 (2018년 3월 6일). ““김기덕 감독, 성관계 거절하자 하차 통보””. 《한겨레》. 
  3. 강푸른 기자 (2019년 6월 20일). “김기덕에 3억 손배소당한 여성단체, “개막작 취소 요청, 공익 차원에서 한 일””.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