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강지환 성폭행 사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으로 확정
- 6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성인지 학습 기회'발언에 공식 사과[1]
- 7일 대학생 65명 연락처 알아내 만남 요구한 30대 남성 서대문 경찰서에 의해 무혐의 송치[2]
- 16일 텔레그램 성착취 회사원 전모씨 징역 7년 선고[3]
- 17일 먹는 임신중절약 합법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4]
출처
- ↑ 이하나 기자 (2020년 11월 6일). “이정옥 여가부 장관, ‘성인지 학습기회’ 발언 논란 일자 “피해자분들께 사과””. 《여성신문》.
- ↑ 이하나 기자 (2020년 11월 7일). ““외로워서” 30대 남성, 여대생 65명에 “만나자” 무차별 메시지… 경찰 ‘무혐의’ 결론”. 《여성신문》.
- ↑ 진혜민 기자 (2020년 11월 16일). “성착취 영상 4000여명에 유포…‘와치맨’ 전모씨 징역 7년 선고”. 《여성신문》.
- ↑ 박선하 (2020년 11월 17일). “'먹는 낙태약'도 허용...국회로 넘어간 개정안”. 《MBC뉴스》. 2020년 11월 1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