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최근 편집: 2021년 5월 20일 (목) 22:59

김기덕(1960년 12월 20일 ~ 2020년 12월 11일)은 대한민국영화 감독이다.

영화감독 김기덕이 여성 배우를 촬영장에서 폭행하는 "갑질"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년 8월 2일 영화계 검찰에 따르면 여성 배우는 김 감독 폭행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경찰서로 내려보내지 않고, 형사 6부에 배당하여 직접 수사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13년 개봉한 뫼비우스에서 당초 주연을 맡았었다. 그러나 13년 3월 촬영장에서 저는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이 필요하다며 뺨을 맞는 폭력을 당하였다. 당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하였다" 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영화 출연을 포기하고, 역할은 타인에게 넘어갔다. 피해자 지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영화에서 하차한 뒤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상담을 받았지만, 영화계에서 불이익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고소를 포기하였다. 하지만 김 감독 폭행과 모욕으로 입은 피해자 정신적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결국 배우를 그만둔 뒤인 17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서 자신이 당한 일을 알렸고, 김 감독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다" 라고 밝혔다. 이에 "뺨을 때린 것은 맞지만, 폭행 장면 연기 지도를 하려고하였던 것이다. 대본에 없는 베드신 강요한 일 없다" 라고 해명하였다. [1]

성접대 강요

자신의 영화에 출연하는 여배우들에게 영화 출연을 빌미로 잠자리를 강요했으며, 이를 거절하면 영화 출연을 취소했다고 한다. 항간에는 김기덕 영화 면접의 최종 관문은 잠자리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고 한다.

PD수첩에서는 김기덕과 조재현 모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인터뷰가 보도되기도 했다.[2]

2019년에 한국여성민우회에 소송 제기

2019년 2월에 한국여성민우회가 본인의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된 것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유바리 국제판타스틱 영화제에 보낸 사실이 명예 훼손이라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변론했다.[3]

PD수첩에 소송 제기

김기덕은 2018년 A씨를 무고죄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각각 고소했으나 패소했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 났다.[4]

같이 보기

  • [[:특:교집합분류검색/성격/영화, 감독/김기덕|]]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