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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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심주의란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관점을 중시하는 것을 뜻한다.

개념

피해자 중심주의는 사건을 해석하고 수사, 판단할 때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 당사자의 진술, 경험, 관점을 중심에 둔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우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언행을 막으며,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려는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한다.[1]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성희롱이 범죄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은 1993년 발생한 이른바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이다.[2]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오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절대로 피해자 절대주의가 아니다. 피해자의 말이 무조건 옳다는 의미도 아니다. 중요하니 두 번 서술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의 말만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젠더문제에 관련해 지나치게 경직되고 남성중심적인 사회분위기, 계급적이고 권력적인 관계 속에서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는 의미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오해하고 거부감을 갖는 경우는 대부분 남성들인데, 이 것은 남성들이 본인이 구조적으로 잠재적인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에 대한 반감일 것이다. 일부 이런 반감을 가지는 남성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스스로가 범죄자가 되지 않는 것,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반감이 드는 일인가 아닌가를.

중요성

한국성평등상담소 관계자는“성폭력이란 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며 “성폭력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3]

피해자 중심주의는 반성폭력 운동과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해 왔다. 이는 성별권력관계에 기반해 남성의 시각과 언어로 구성되어왔던 ‘객관성’을 해체하고, 성폭력을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4]

한국사회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남성중심적인 통념이 작동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는 (특히 여성 피해자) 진술하는 과정에서 비난 받는 것, 위축되거나 주눅드는 것, 보복이나 권력관계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둔 장치이다.

목적

보통 소매치기강도, 절도 행위에서 '너는 왜 지갑을 들고 있었냐', '너는 왜 칼을 피하지 못하고 찔렸냐' 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피해 원인을 전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독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옷차림이 어땠느니, 유혹을 했네 마네, 왜 어두운 길로 다녔느냐 등 피해자의 언행을 흠잡는 발언과 인식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을 다룰 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맞을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가차없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이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까지 포함해서, 사건 당사자의 평소 언행 등이 그 폭력과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정말 미치도록 이상하게도 폭력이라는 사건본질 자체를 벗어난 판단근거가 많다. 저항을 했는지 아닌지, 가해자와의 사적인 관계가 어땠는지 등의 사건 자체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판결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어이없는 항목이라 할지라도 재판부 혹은 사회의 구미에 맞아들어가게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객관적인 피해사실조차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이미 남성중심적인 사회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질문과 질타, 의심과 의구심, 부당한 시선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2차 가해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1. “성폭력”. 《아수나로》.  다음 글자 무시됨: ‘ 2차 가해/피해’ (도움말); 다음 글자 무시됨: ‘ 피해자 중심주의 ’ (도움말)
  2. “93년 ‘신 교수 성희롱’사건이 한국사회에 피해자 중심주의 사례로 첫 등장”. 《경향신문》. 
  3. “피해자 중심주의로 성폭력 사건 바로 보다”. 《성대신문》. 
  4. “‘피해자 중심주의’ 새롭게 고민하자”. 《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