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력사건

최근 편집: 2021년 6월 4일 (금) 02:06
Ggol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4일 (금) 02:06 판 (→‎출처)
주의 이 문서는 인물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 위법한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문서를 편집하기 전에 반드시 편집 정책, 특히 인물 및 단체에 대한 편집 정책을 숙지해주세요.

사건 개요

2016년 네 명의 여성이 각각 진술한, 유명 연예인

.[1]

고소 및 전담수사팀 결성

2016년 6월 10일 첫 번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접수하였다.[2] 이후 6일만에 6월 16일 또 다른 피해자가 같은 연예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3] 그 다음날,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가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사건은 해당 경찰서에서 전담수사팀이 꾸려져 수사가 진행되었다.[3]

경찰의 무혐의 판단

경찰에서는 성폭력 혐의 4건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3]

이에 대한 여성단체의 의견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판단이

경찰 접대 의혹

2016년 매니저가 소개한 경찰 관계자를 집으로 초대해 술과 저녁을 대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이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4]

무고 및 공갈미수 등 혐의 맞고소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진술)그러나 고소 취하 이후 또 다른 피해자 3인이 박유천을 강간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속사 측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피해 여성을 '무고, 공갈 미수'로 고소하였다.[1]

2017년 1월 17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재판부의 최종진 판사는 기소된 첫 번째 피해 여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무고와 공갈미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갈미수로 기소된 첫 번째 피해 여성의 애인에겐 징역 1년 6개월, 공갈미수와 사기로 기소된 폭력조직 출신 황모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5]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진술)그러나 고소 취하 이후 또 다른 피해자 3인이 박유천을 강간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속사 측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피해 여성을 '무고, 공갈 미수'로 고소하였다.[1]

2017년 1월 17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재판부의 최종진 판사는 기소된 첫 번째 피해 여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무고와 공갈미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갈미수로 기소된 첫 번째 피해 여성의 애인에겐 징역 1년 6개월, 공갈미수와 사기로 기소된 폭력조직 출신 황모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5]

수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 고지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고소인 신분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으로의 진술에 그대로 적용되는 위법 사항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법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1]

첫 번째 피해자와 피해자의 애인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다.[6] 그리고 2심이 열렸지만, 2년에서 1년 8개월로 감형되었을 뿐 무죄가 나지는 않았다.

2 ~ 4 번째 피해자

2016년 6월 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유천과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으로부터 2 ~ 4번째 여성들이 낸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다고 한다.[7] 이 같은 정보공개는 2 ~ 4번째 여성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장 작성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7]

경찰은 2016년 7월 15일 두 번째 피해여성에 대한 무고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3]

2017년 7월 5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무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성폭행 주장'으로 박유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로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8][9]

2번째 피해자는 2018년 12월 13일 박유천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내며 박유천 소유의 삼성동 L오피스텔에 1억 원 가압류를 신청했다.[10] 이 오피스텔은 12일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10]

박유천은 관련 재판과 조정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고, 서울법원조정센터는 박유천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11] 박유천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해당 조정안은 확정됐다.[11] 하지만 박유천은 이를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11]

여성단체의 규탄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무고와 명예훼손 역고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

무죄 선고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박유천에게 무고죄로 고소당한 첫 번째 고소인도 항소를 통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타

한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음모론 또한 존재한다. 이른바 자칭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의 준말)들의 나라 걱정인데, 온갖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들을 박유천의 '개인적인' 스캔들이 뒤덮어 우매한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발상이다. 사실 이러한 음모론 자체는 일견 정당한 행동이다. 3S 정책을 비롯하여 국민들을 우민화하는 작태는 횡행하는 바이다. 그러나 박유천 성폭력 사건을 '자극적인 연예계 섹스 스캔들'로 만드는 것은 언론들이다. 박유천 성폭력 사건은 룸살롱 화장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사건의 발생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업 등의 요소들이 자극적 섹스 스캔들의 재료가 되어 포르노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한 변태적인 연예인의 일탈로 축소하고, '박WC', '토일렛박', '변기유천' 등으로써 단순히 자극적으로 희화화하는 것에 그칠 때 가려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룸살롱이라는 남성 중심적 접대문화와 성폭력의 속성은 동일 선상에 놓여 있다. 언론은 이들의 본질을 꿰뚫어낼지도 모르는 시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기 위해서는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는 섹스 스캔들'이라는 미끼를 던진다. 그 미끼를 '물지 않고' '삼켜 버리는 데' 페미니즘적 실천이 바탕이 된다.

성노동자의 입장

검찰 수사 결과 성폭력 전과 후에 금전적으로 오간 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박유천 사건은 무죄라는 판결 결과는 적절하다.

같이 보기

부연 설명

  1. 위원회 이름은 실명 대신 박00이라 되어 있다.

출처

  1. 1.0 1.1 1.2 1.3 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라는 이름을 가진 주석에 텍스트가 없습니다
  2.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htt01 htt01] |url= 값 확인 필요 (도움말).  다음 글자 무시됨: ‘access-date7-01-20’ (도움말);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3. 3.0 3.1 3.2 3.3 틀:웹 인8250
  4. 윤준호 기자 (2019년 7월 30일). “단독] 박유천, 집에 경찰 불러 접대 의혹..진상 파악”. 《CBS노컷뉴스》. 
  5. 5.0 5.1 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여성신문170118라는 이름을 가진 주석에 텍스트가 없습니다
  6. 강경윤 기자 (2017년 1월 23일). '1심 실형' 박유천 고소 여성, 항소장 제출 "판결 불복". 《SBS 뉴스》. 
  7. 7.0 7.1 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여성신문160622라는 이름을 가진 주석에 텍스트가 없습니다
  8. 문창석 (2017년 7월 5일). '박유천이 성폭행했다' 허위고소 혐의 여성 1심서 무죄”. 《뉴스1》. 
  9. 곽상아 (2017년 7월 5일). "박유천 성폭행 주장 여성, 무고죄 아냐" 판결의 특이점 한 가지”. 《허프포스트》. 
  10. 10.0 10.1 강내리 기자 (2019년 3월 18일). “[단독] 박유천, 악재는 계속..1억 손배소 피소 '자택 가압류'. 《YTN》. 
  11. 11.0 11.1 11.2 이다겸 기자 (2020년 10월 16일). ““통장에 100만원뿐”...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1년째 배상 안 해[종합]”.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