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최근 편집: 2021년 6월 11일 (금) 10:52
사회인권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11일 (금) 10:52 판

배드파더스(Bad Fathers)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이다. 사이트측은 법원의 판결문, 각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공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목록에서 삭제하고 있다. 약 1년반 동안 110여건이 해결되었다고 한다.[1]

법적 조치

정부가 배드 파더스에 대하여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ㅈ거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2011년 이혼 뒤 두 남매를 홀로 키우는 김씨는 "오후에 상담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 광주에 살고 있찌 않고 타지역에서 살고 있다. 네가 나를 잡으러 와도 잡을 수 없다. 네가 하려면 하라 문자를 보냈다." 라고 밝혔다.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안 주면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대상자가 등록된 거주지에 없으면 방법이 없어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가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와 재산을 압류하는 제도는 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예금, 자동차, 부동산 압류를 위한 방안도 구축·운영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 달만 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감치명령을 받아 구금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주소지를 허위 신고하는 위장전입도 적극 처벌 계획입니다.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1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이에 시민들은 "제대로 하라 양육비를 주던지, 아니면 감방 가던지 둘중 하나만" "제발 누구든 될 수 있다. 그러니 제발 양육비는 주라" "나쁜 아빠든 엄마든 지들이 좋아서 낳아놓고 나몰라라는 절대 아닌듯 더 강한법으로 책임 무게를 더하여야 하는 평소 나몰라라 하고서 정말 간만에 국회의원들이 일한듯" "정말 잘하였다. 잘한건 박수쳐주자" "꼼짝없이 주게 생겼네 나쁜 것들 남이냐? 남도 돕고사는데 지 자녀들한테 무슨 짓" "오랜만에 국회의원 법 하나 만들었네 지들이 뿌린 씨앗 성인될때까지 책임져야지 팔랑귀 백성들 이간짓시키는 언론개혁합시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2]

활동가 구본창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2020년 1월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다음을 참고할 것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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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