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이며 동시에 연구기관이다. 학부(학사 과정)와 대학원(석사·박사 과정)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고등교육법상 정식 명칭은 대학이다. [1] 고등교육기관은 대개 대학교로 지칭된다. 고등교육법 18조 2항에서 "대학·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각 대학들은 대학교 단어를 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문은 University로, College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희귀한 문화로, 일본, 중국, 북한 모두 university에 대응되는 한자어로 대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주 1]
의미
- 고등교육법상 규정된 교육기관의 명칭
- 단과대학(college의 번역어. college of social sciences → 사회과학대학)
- 전문대학(단, 법률 개정으로 2011년부터 전문대학에서도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대학교의 약칭(예: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
페미위키에 항목이 개설된 대학교 목록
분류 '성격/대학교' 참조.
부연 설명
- ↑ 예: 도쿄대학, 베이징대학, 김일성종합대학 등
여자대학교
근대사회에 교육기관이 남자 중심적으로 여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계기로 설립됐다. 여성학생 대상으로 한 입학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여성들도 동등한 교육을 배우고 있다" 라는 반페미니즘적인 이념을 가진 여론도 있지만, "성희롱, 불법촬영물, 총여학생회를 폐지하려는 여론으로 폐지가 진행중이여서 여성 대학교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는 여론이 갈리기도 한다.
- ↑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