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최근 편집: 2016년 9월 11일 (일) 23:42
왕유이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9월 11일 (일) 23:42 판

정의

성과 관계되는 범죄.

종류

한국의 성범죄

한국의 강간 발생률은 전 세계 3위

국제형사기구 20개 주요국가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간범죄 발생률이 미국, 스웨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나라마다 성범죄 신고율이 다른점, 집계 방식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정확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강간 사건 발생건수는 2014년 5092건, 10년간 3만 8449건(하루 평균 10.5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중 6.1%만 고소를 한다는 실태조사가 있기에 실제로 일어난 강간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비율(2014 경찰청 범죄 통계)

강간피해자 중 98.3% 여성

강제추행 피해자 중 93.5% 여성

가해자비율(2014 경찰청 범죄 통계)

강간 가해자 중 98.7% 남성

강제추행 가해자 중 98.2% 남성

2015년 한국 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

성폭력 상담 건수 1944회중

92.2%가 여성 피해자 이중 성인은 67.4% / 가해자의 92.6%가 남성 이 중 성인은 78.4%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중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5%

카메라 이용 촬영 피해자의 88%는 성인여성, 남성 아동, 청소년 피해자 6% 가해자 성별은 98%가 남성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는 28%에 그쳤다.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가 10년째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5년(11,757건)~2014년(29,863건).

암수율이 87.5%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성폭력 범죄는 6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 발생 시간대(2015 대검찰청 범죄분석)

밤 10시~새벽4시 사이가 30.7%로 가장 높았고 오후 12시~5시가 18.8%, 오후 6시~8시 사이는 8.1%로 나타났다.

친족 성폭력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466건), 2013년(502건), 2014년(564건), 2015년(520건).

기소 건수는 신고 건수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피해 아동이나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성행위에 동의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동의 여부를 떠나서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아동 성범죄 세계 4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2010년 발표한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은 아동인구 10만명당 16.9건으로 세계 4위이다.

아동 성범죄 발생건수 증가 비율은 2008년부터 5년간 2.4배 증가(경찰청)하여 세계 1위이다.

범죄율이 감소한 일본, 독일과 대조적인 결과다. 한국의 아동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음란물이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게 성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틀:ㄴㄴㄴㄴ

고소인의 무고 (꽃뱀)

한국에는 성폭력무고에 대한 공식 집계 자료가 없다. 따라서 '요즘 꽃뱀이 많다'는 식의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피해자들에게 2차가해를 하는 말이기도 하고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꽃뱀'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더 늘어나게 만드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법조인을 대상으로 성인식조사를 했는데, 검사의 34%가 '다른 범죄와 비교해 강간 사건에서 고소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응답했다. 수사를 시작할 때 부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성폭력 고소사건 접수 대비 무고사건을 계산해보면 2%도 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다른 범죄의 허위고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성범죄 무고사건(법원) 2010(122건), 2012년(122건), 2014년(148건).

성폭력의 특성상 목격자가 드물고 증거가 부족하며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고 처벌하기 힘든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고소인이 혹시 '꽃뱀'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언론에서 무고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여러 뉴스 기사에서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꽃뱀에게 빌미를 주지말자', '이번에도 무고일까', '또 무고였나' 식의 표현을 타이틀로 사용하며 아직 다 밝혀지지도 않은 사건을 무고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마치 성폭행 범죄에 허위고소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언론의 보도는 정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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