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최근 편집: 2016년 9월 14일 (수) 17:15
열심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9월 14일 (수) 17:15 판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여성혐오적인 표현이다. 성범죄의 무고율은 여타 범죄와 다를 것이 없는 2%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절도사기뱀, 살인사기뱀 같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똑같은 비율의 범죄인데 꽃뱀만이 부각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의도적으로 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여성혐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