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최근 편집: 2022년 1월 11일 (화)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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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1960년 12월 20일 ~ 2020년 12월 11일)은 대한민국영화 감독이다.

논란

  • 폭행과 베드신 강요

영화감독 김기덕은 여성 배우를 촬영장에서 폭행하는 "갑질"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17년 8월 2일 영화계 검찰에 따르면 한 여성 배우는 김 감독 폭행과 강요 혐의로 김기덕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경찰서로 내려보내지 않고, 형사 6부에 배당하여 직접 수사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13년 개봉한 뫼비우스에서 당초 주연을 맡았었다. 그러나 13년 3월 촬영장에서 저는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이 필요하다며 뺨을 맞는 폭력을 당하였다. 당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하였다" 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영화 출연을 포기하고, 역할은 타인에게 넘어갔다. 피해자 지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영화에서 하차한 뒤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상담을 받았지만, 영화계에서 불이익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고소를 포기하였다. 하지만 김 감독의 폭행과 모욕으로 입은 피해자 정신적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결국 배우를 그만둔 뒤인 17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서 자신이 당한 일을 알렸고, 김 감독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다" 라고 밝혔다. 이에 "뺨을 때린 것은 맞지만, 폭행 장면 연기 지도를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대본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한 일 없다" 라고 해명하였다. [1]

  • 성접대 강요

17년 김기덕 감독을 고소하였던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이유로, "그가 요구한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피디수첩> 에 밝혀서 논란이 됐다. 18년 3월 6일 <피디수첩> 에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촬영 당시 대본 읽는 날 김기덕 감독이 타 여성과 셋이서 함께 성관계를 맺자는 제안을 하였고, 그 제안을 거절하자 '나를 믿지 못하는 배우와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 라며 전화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 부당해고라고 항의하자 결국 촬영 현장에서 얻어맞고 폭언을 듣는 모욕적인 일을 겪으며 영화를 그만두어야 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성폭력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결정하였다. 피해자는 항소한 상태이다. 이에 미투 여론이 형성되었다. 다른 피해자는 김기덕 감독과 만난 자리에서 "입에 담지 못할 성적 이야기를 2시간 가까이 들었고,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뛰쳐나왔다." 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배우는 "김기덕과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 김 감독이 합숙하였던 촬영 현장에서 대본 이야기를 하여야 한다며, 배우들 가릴 것 없이 여성 배우들을 방으로 불렀다. 촬영 내내 성폭행에 시달려야 하였다. 김 감독이 다음 작품 출연을 제안하며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을 종용하였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지난 5~6년 동안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였고, 승승장구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온몸이 떨렸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기덕은 "영화 감독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욕구를 채운적 없다. 상대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일방적인 감정으로 입맞춤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이상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라고 밝혔다. 성폭행 혐의에서는, "서로에 대한 호감으로 만나 동의 하에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적은 있다.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써 부끄럽게 생각하고 후회한다." 라고 논란을 부인하였다.[2]

  • 손배소송

19년 6월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한국여성민우회는 "당시 김 감독은 폭력과 성폭력 의혹을 꾸준히 받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13년 개봉한 뫼비우스 촬영 중 피해 여성 배우 뺨을 때린 사실이 있어, 공익 차원에서 성명서를 보낸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다." 라고 밝혔다. 김기덕은 "강제 추행 치상 피해 여성이 주장한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서는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도, 민우회가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 라고 주장하였다. 김기덕은 <피디수첩>에서 보도한 사실에 MBC를 상대로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내었다. PD수첩에 관하여서는 "피해자 폭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고, 제작진 역시 김 씨에 대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라며 18년 12월 불기소 처분하였다. [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