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

최근 편집: 2017년 2월 22일 (수)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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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는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수사기관이다. 1977년 10월 육군, 해군, 공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하여 국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되었다. 1990년 10월 5일, 보안사령부에 징집되어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은 탈영 후 보안사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이 사건 이후인 1991년 1월, 보안사령부는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되었다.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

부대임무

  • 군사보안 및 군 방첩
  • 군 및 군 관련 첩보의 수집·처리
  •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 지원
  • 내란ㆍ외환ㆍ반란ㆍ이적의 죄, 군사기밀 누설죄, 암호부정 사용의 죄, 국가 보안법 및 국가기밀보호법ㆍ집시법ㆍ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죄 등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 2호)
  • 국방 정보통신 기반체계 보호 지원

사령관

2000년대 이후로, 장경욱 소장('13. 4.- '13. 10.)을 제외하고 모두 중장이 기무사령관에 임명되었다. 2017년 2월 현재 사령관은 과거 사이버사령관을 역임한 조현천 중장이다.

지원 자격

(2017년 기준) 링크 육·해·공군 현역 장교 및 부사관을 기무사령부 장교 및 부사관으로 선발한다. 지원 자격이 되는 임관 기간도 따로 규정하고 있다.

  • 장교: 장기복무자 대위 중 임관 성적이 상위 30% 이내여야 한다.
  • 부사관: 군사교육 성적 상위 30% 이내여야 하며, 장기복무자 혹은 복무연장자 중 중사(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