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건번호= |요지= |내용= |제목= |출처=}}
의 형태로 입력합니다.
틀 변수 | 입력시 변수명
(상호 호환 가능) |
설명 |
---|---|---|
제목 | 제목 | 사건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한 별명 내지는 간단한 설명을 의미합니다. 사건번호와 사건제목 중 하나는 입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사건번호 | 사건번호, 사건부호 | 판례의 사건번호를 적어 주세요. 사건번호와 출처 중 하나, 사건번호와 제목 중 하나는 입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제목과 출처를 입력해 주세요. |
요지 | 요지, 사건내용, 요약 | 판결요지 등 사건의 간단한 개요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으나 상세 내용이 없는 경우 요지는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세 | 상세, 내용 | 상세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
링크 | 판례링크, 출처, 링크 | 출처가 되는 링크를 입력하세요.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입력 항목에 따른 표기
모든 항목을 입력하는 경우
{{판례 |사건번호=대판93도2221 |출처=https://www.law.go.kr/%ED%8C%90%EB%A1%80/(93%EB%8F%842221) |사건내용=계주가 곗돈을 안 주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상세=계주의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제목=곗돈 안 준 사건}}
제목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판례 |사건번호=대판93도2221 |출처=https://www.law.go.kr/%ED%8C%90%EB%A1%80/(93%EB%8F%842221) |사건내용=계주가 곗돈을 안 주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상세=계주의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사건번호가 제목 자리를 대체합니다.
이때, 사건번호가 없는 경우 흉해질 수 있으므로 제목과 사건번호 둘 중 하나는 기입해주세요. 아래는 제목과 사건번호가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개요가 없는 경우
{{판례 |사건번호=대판93도2221 |출처=https://www.law.go.kr/%ED%8C%90%EB%A1%80/(93%EB%8F%842221) |상세=계주의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제목=곗돈 안 준 사건}}
개요의 강조 상자가 사라지며, 그 대신 제목 섹터와 내용 섹터를 구분하는 선이 추가됩니다.
출처 링크가 없는 경우
사건번호가 없는 경우
"사건번호"란?
- 위 판례의 사건번호는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입니다.
- 이것이 길기 때문에, 수험용 교재에서는 흔히 "대판93도2221"와 같이 줄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뒤에 "전합"을 붙입니다.
- "대"는 대법원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라면 "헌재", 광주고등법원이라면 "광주고법"이라고 줄여 해당 위치에 씁니다.
- "판"은 판결을 의미합니다. '판결'이 아닌 '결정'이라면 "결"을 해당 위치에 씁니다.
-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면 "93도2221" 부분만 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선고된 사건을 이렇게만 쳐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언론 기사 등지에서 사건번호를 명시할 때는 이렇게만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