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최근 편집: 2022년 12월 1일 (목) 17:53
수동문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1일 (목) 17:53 판

대한민국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서는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타인의 점유"란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를 모두 포함한다. 물론 점유할 권리가 명백히 없는 자(절도범 등)의 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1] 그 목적물을 자신이 가진 상태에서, 이를 내어주지 않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를 '권리행사방해'라 하는 것이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가치 있는 점유
  • 2011도2368: 유치권에 의한 점유
  • 2003도4257: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낙찰자의 점유
  • 2005도4455: 점유 권원의 존부가 분쟁 중에 있는 점유
  • 77도1672: 건물의 명도의무
  1. 대판2005도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