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대(다음 카페)

최근 편집: 2017년 3월 2일 (목) 20:57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3월 2일 (목) 20:57 판

특징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여초 커뮤니티. 다음 카페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60만명이다. 남성 가입, 분탕 종자 등을 막기 위해 등급상승을 위해서는 여성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는 사진 인증이 필요하다. 다수의 20대 여성과 소수의 30대 초반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20대 여성 중 6~7명 중 한명은 여성시대에 가입해 있다고 봐도 좋다.[주 1] 현재는 운영자가 부재한 상태. 그러나 카페는 잘 돌아가고 있다.

상업화 반대

회원들간의 벼룩시장을 제외하고 일체의 상업적 홍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본래 카페의 회원수가 만명이 넘는 중대형 카페의 경우, 다른 기업과 제휴를 맺고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여성시대는 생긴 이후로 여태까지 일관적으로 상업화 반대를 카페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카페의 주인인 운영자는 이전에 이 카페가 여성들이 진정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오히려 여성시대 마녀사냥 사태 시에 변호사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등업 중단

현재 게지1호를 제외한 모든 관리자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등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입해도 글의 제목만 볼 수 있을 뿐, 글의 본문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여성시대 아이디가 중고 카페에서 거래되기도 한다.

마녀사냥 사태

무도갤오유 등을 중심으로 한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된 적이 있다.

처음 사태는 오유가 여시의 여론 조작을 의심하면서부터였다. 이 일이 오유에서 화제가 되자 각종 남초 커뮤니티 등지에서 여성시대가 임신중절 정보와 BL소설, 불법 약물 거래 등을 일삼는다며 무조건적인 비난을 퍼부었고, 여시에서는 해명을 하려 애썼으나 이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당연히, 비난을 위한 비난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여성시대는 온라인 상 여성혐오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여성시대의 행보를 각 남초 커뮤니티와 비교해봐도, 절대로 그러한 비난을 받을만한 정도의 글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초에 일상적으로 올라오던 성매매 정보와 여성 지인 몰카 등 범죄적 글들은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던 상태. 이 사태 이후에 몇 개월간 인터넷 상에 범람했던 여시 혐오는 메갈이 등장하며 이전된다.

언론 보도

화장품 소분판매

불법 행위[1]인 화장품 소분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신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되어 2015년 5월 경 조사가 시작되었다.[2]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이 소분판매가 불법판매인줄 모르고 한 행위로 판단하여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주민등록증 사본 수집

많은 네티즌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여성시대가 회원을 모집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몇개를 가린 개인 주민등록증 사본과 개인 사진을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불법이지만 20대 여성들이라는 특정 계층만 가입할 수 있는 여성시대가 친목 도모의 모임 카페라는 점을 전제로 했을 때 기준에 부합하는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주민등록번호를 가린 주민등록증 사본을 수집한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4]

2017년

잠수타고 있던 운영진이 돌아와 게시판지기를 모두 강등시키고, 카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사태가 있었다. 이에 혼자서 운영을 맡아오던 게지1호는 여성시대 임시대피소를 만들었으며, 임시대피소에는 이틀 만에 20만명이 가입하는 등 상업화에 반대하는 여성시대 회원들의 의견을 잘 볼 수 있었다. 현재 대피소 카페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회원 재인증을 하고, 카페를 정상화할 것인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 현재 우리나라 20대 여성 인구수는 300만명이다.

참조

  1. 화장품 법 16조 1항
  2. 전휴성 기자 (2015년 5월 26일). “식약처, '여성시대' 화장품 샘플 판매 조사 착수”. 《컨슈머와이드》. 
  3. 전휴성 기자 (2015년 7월 16일). “대형 커뮤니티 카페= 화장품 소분판매 천국, 식약처 ‘불구경’”. 《컨슈머와이드》.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소분판매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지난번 건 경우 개인인데다 소분판매가 불법판매인줄 모르고 한 행위로 판단해 경고 수준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동일인이 또 소분판매를 할 경우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 전휴성 기자 (2015년 5월 27일). '여성시대' 번호일부 가린 주민등록증 사본 수집 위법성 낮아”. 《컨슈머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