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최근 편집: 2022년 12월 15일 (목)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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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서는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됨이란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1], 근저당권 등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점유'란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를 모두 포함한다. 물론 점유할 권리가 명백히 없는 자(절도범 등)의 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2] 그 목적물을 자신이 가진 상태에서, 이를 내어주지 않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권리행사방해'라 하는 것이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가치 있는 점유
  • 2011도2368: 유치권에 의한 점유
  • 2003도4257: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낙찰자의 점유
  • 2005도4455: 점유 권원의 존부가 분쟁 중에 있는 점유
  • 77도1672: 건물의 명도의무

강제집행면탈죄는 위와 비슷한데 타인의 점유가 강제집행(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을 받게 될 상태로 바뀌고, 객체가 물건에서 재산 일체로 확장된 것이다.

본죄는 영득죄가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를 붇지 않는다.

사례

자동차를 담보로 잡아놓고 운전하여 간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부도나 피해자로부터 원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BMW 차량 및 열쇠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가 위 차량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 때 피고인(어음을 준 자)이 그 차량을 제멋대로 운전하여 가버렸는데 이는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았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그 차량의 등록명의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였기 때문이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의 공동정범 또한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담보 잡은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를 살 돈을 빌리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사채를 쓰며 차량을 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포차로 만들었다. 차량이 아예 숨겨지거나 손을 못 대게 된 것은 아니지만,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였다.
저당권 등록된 차량 빼돌린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를 차리고 다른 회사 명의로 저당권 등록된 차량들을 사들여 자사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말소시켜 저당권이 소멸되게 한 것은 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고 하였다.
불법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의료법을 적법하게 따르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그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애초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의 채권자는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대판90도1958
  2. 대판2005도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