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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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및 근로 조건에서의 성차별은 만연해있다.

특히 은행권의 여성 차별은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하나은행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 채용비율을 4대1로 사전에 정해놓고 이에 맞추기 위해 성별 커트라인을 조정해왔다.[1] 일례로, 2013년 상반기 공채에서 남성 9.4(565명) 대 여성 1(60명) 규모 채용을 계획했는데, 남성 10.8(97명) 대 여성 1(9명) 규모로 채용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남성 4(80명) 대 여성 1(20명) 규모 채용을 계획했는데, 실제론 남성 5.5(104명) 대 여성 1(19명)로 선발한 바 있다. 여성 지원자의 커트라인이 남성보다 확연히 높아진 이유다. 2013년 하반기 공채 서류전형에서 서울지역 여성 커트라인은 467점으로 남성(419점)보다 48점이나 높았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도 ‘남성 특혜’가 작용했다. 하나은행은 최종 임원 면접에서 합격권의 여성 2명을 탈락시키고 합격권 밖에 있던 남성 2명을 대신 채용했다. 그 결과 2013년 최종 합격자 중 남성은 201명, 여성은 28명에 불과했다.[2]

국민은행은 2015년 상반기 대졸 신입 공채 서류전형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지원자 113명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이유 없이" 높여 여성 112명 탈락시키고 남성으로 대체하였다. 인사팀장이 구속되고 전 인사부장에게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1][2]

이러한 문제들이 밝혀지자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었으나 채용 성비 공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2018년 6월 15일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 은행연합회에 "채용 성비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

  1. 1.0 1.1 은행권 채용비리 6개 은행 38명 기소, 2018년 6월 17일, 한겨레
  2. 2.0 2.1 은행권 채용 차별에 여성들 분노...국민은행 이어 하나은행도 ‘남성 특혜’, 2018년 4월 4일, 여성신문
  3.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142711 은행권 채용절차 규준에 성비 공개 규정 빠졌다 ], 2018년 6월 15일,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