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
2020년 12월 29일 일베에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이 올라왔다.[1]
3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1]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2] 이어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조치까지도 엄청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2]
- 불법촬영물
21년 6월 29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일베 공무원 임용 취소男은 검찰로 송치됐다. 19년 5월 화장실에서 목욕 중인 여성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 ~ 20년 12월까지 직접 촬영한 사진 1건과 다수 음란물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이재명은 "만일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재명도 일베 경력이 있는 만큼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3] 경찰은 일베남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미성년자 성관계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하였다. [4]
출처
- ↑ 1.0 1.1 진혜민 기자 (2021년 1월 13일). ““7급 공무원 합격한 불법촬영 일베 회원”…경기도, 임용 자격상실 이달 말 결정”. 《여성신문》.
- ↑ 2.0 2.1 이지은 기자 (2020년 12월 31일). “이재명 지사 "일베 7급 공무원 합격자 성범죄 사실 확인시 '임용 취소'"”. 《경기신문》.
- ↑ “이재명, ‘일베 회원설’ 등 논란에 “모두 내 업보… 사과””. 2021년 7월 17일에 확인함.
- ↑ “임용 취소 '일베 공무원', 불법 촬영 혐의로 송치…미성년자 성관계는 사실 아냐”. 2021년 6월 29일. 2021년 7월 1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