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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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식대한민국목사였으나 교단에서 면직되었다.

기소

문대식은 2017년 8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징역 8년이 구형되었다.[1] 2018년 1월 1심에서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래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를 선고받았고 7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6년을 선고받았다.[2]

출처

  1. 이은혜 기자 (2017년 11월 16일). “문대식, 징역 8년 구형”. 《뉴스앤조이》. 
  2. 이은혜 기자 (2018년 10월 25일). “문대식, 징역 6년 확정”. 《뉴스앤조이》.